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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 소송"공급자 위주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은밀한 수가협상 행태를 규탄한다." 수가협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 가입자·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당국의 재정위 단체 인선과 밀실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대상으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6기 재정운영위에서 배제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일었던 재정운영위 구성을 비판하고 투명한 수가협상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수가인상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고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되야 하며 ▲건정심 결정사항인 약제비 절감 연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권의 코드 논리로 단 하루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그간 복지부는 6기 재정운영위와 관련해 단체를 배제치 않고 임원 변경 또한 최소화 하겠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연초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배제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소속 임원들조차도 복지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내년도 보험료 인상 추진 모두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복지부와 공단이 환산지수용역 결과조차 보고치 않는 은밀한 협상 행태를 볼 때 이것이 의약단체들에게 퍼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복지부의 이번 재정운영위 행태는 건보법 32조2항을 근거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30조를 관장하는 재정위를 바라보는 당국의 관점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맹비판 했다. 한국노총 조민근 의료산업노련위원장은 "위촉된 지 단 열흘만에 수가협상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일개 작은 몇개 단체들이 큰 사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현 재정운영위를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약제비 절감 목표를 달성치 못한 의료계에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유야무야 되고 정치적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했다.2010-10-13 11:17:26김정주 -
"카바 실무위원회 재편되면 자료 모두 공개"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12일 열린 '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최종보고서, 실무위원회 재구성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카바수술' 논란은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불거졌으며, 당시 참석한 진수희 장관이 연구자(송명근)의 소명을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4차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실시됐으며, 송명근 교수는 3시간 가량 입장을 표명한 이후 9시 40분 경 회의실을 나왔지만 실무위원회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위원회 및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관계자, 보건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 정리를 마친 송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3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제척·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유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카바수술 연구자의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복지부 측에서 이번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다.충분히 대답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참석했다. -3차에 걸쳐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단 10분의 발언기회만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는 어땠나 =발언기회가 많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와 (건국대병원이 만든) 최종보고서 반박 보고서를 두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근거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건연의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안된다는 요지를 설명했다. -실무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지난 6일 허대석 보건연 원장이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청탁을 요구했다. 이로써 학회 조차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사람은 모두 빠지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들이 중립적일 수 있으리라 보는가 =손익계산서를 두고 볼 때 이익 관계가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막 환자가 건국대병원으로 몰릴 경우 환자가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정 대학 관계자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특정한 이유로 중립적인 사람을 꼽을 수 없을 경우 복지부, 심평원에서 30 여명의 위원 후보를 선정해 보건연과 건국대병원에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각자 3명 씩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을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카바수술 안정성·유효성과 함께 진실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진실성 이야기가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실무위원회 조차 누가 맞는지 모는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일일이 따져야 하는데, 그걸 따져볼 객관적인 제 3자가 없다. -복지부가 실무위원 기피·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중립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만약 위원 재구성이 안된다면 건국대병원과 재단측에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 구성의 결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잘 판단하리라 본다. -실무위원회가 재구성돼 전향적 연구를 한다면 =모든 자료를 줄 것이다. 조사 당하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숨길 이유가 없다.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하던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원래 오늘(12일) 인도에서 카바수술 라이브 시연과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실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루게 됐다. 10월 중 중국 강연, 11월 일본 강연 등 카바수술에 대한 해외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인정 받고 싶다. 끝까지 한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장소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옮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2010-10-13 06:40:34이혜경 -
제약 28곳, 원료합성 소송 과실여부 입증 사활공단의 대규모 원료합성 환수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여부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2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각 제약사별로 소장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에 집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소장이 접수된 A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소멸시효가 임박해 급박하게 소장을 접수한것 같다”며 “제약사별로, 품목별로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약사의 기망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즉, 원료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은 ‘고지의무위반’ 보다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면서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소송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서 과실여부 입증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내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공단은 각 회사별로 납부 고지한 금액보다 약 20% 감축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오로지 불법행위책임만을 묻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원료 조달 방법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특례제도의 취지, 적용 관행, 약가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회사들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조차도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 ▲최고가와 인하가의 차액 전부가 손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인하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하가가 아닌 평균가액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칠지라도, 법령의 미비, 감독 기관의 업무 태만, 손해확대에 대한 책임 등을 사유로 회사의 책임 비율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쟁점 이외에도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환수소송에서 과실여부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별로 적절한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2010-10-11 12:18:51가인호 -
"총액계약 등 지불제도 개편없는 수가인상 반대"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감시에 본격 나선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구성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10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노동, 농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긴급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대응원칙을 확정했다. 또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등 규제방안 마련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특히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의약단체들 중심으로 왜곡되거나 합의정신이 이행되지 않는 파행이 우려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실현되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3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은 참여연대와 협의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 선정은 과정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특정단체에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정치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내부 검토와 회의를 끝냈다. 참여연대와 협의해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이번 주중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시킨 복지부 상대 소송이 조만간 판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010-10-11 06:45:48최은택 -
의약사 등 전문직 177명 소득 축소신고 '들통'의약사 등 전문직 지역가입자들이 무더기로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들통 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9 전문직 종사자 소득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7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 7999명의 2.2% 규모다. 직종별로는 약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49명, 수의사 19명, 의사와 한의사 각 4명, 치과의사와 세무(회계)사, 법무사 각 1명씩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국세청 과세 소득보다 국민연금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는 일반국민들의 사회연대성에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조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근절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소득파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10-10 21:48:57최은택 -
대한뉴팜, 건보공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대한뉴팜은 공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에 대한 약제비 환수 소송이다. 대한뉴팜은 지급일자별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2010-10-10 21:40:4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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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입점 막장드라마 연출…법원 "개설 불가"1층 약국이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 층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결국 1층 약사는 3층 점포에 대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를 수용, 1층 약국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 서구 소재 메디컬빌딩 102~10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A약사는 점포주에게 102~103호를 매수해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피고인 분양사와 점포주가 102~103호 점포의 독점적인 약국운영을 보장하고 상가 점포 중 이 102~103호 외에는 약국 운영을 및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안정적인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그러나 분양사가 같은 건물 301호 임대가 여의치 않자 약국 임대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분양사는 B씨와 접촉해 301호에서 약국을 영업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고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준비했고 A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했다. B씨는 결국 301호에 약국개설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분양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를 끌어 들였다. C씨는 301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하는 것과 1층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분양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만약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분양사가 진다는 약정을 맺었다. 즉 분양사, B씨와 C씨 모두 1층 약국이 약국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A약사는 분양사와 C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완승을 거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301호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1층에 원고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업종제한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는 분양 당시 특정 업종이 지정된 채 분양돼 수분양자에게 각자 지정업종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으로 업종 지정을 받았어도 다른 점포에 약국 독점운영권을 알고 약정한 경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2010-10-09 06:50:07강신국 -
"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소송 패소 7억대 손실"대한적십자사가 상주병원 직원을 해고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해 7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노사공동협약서에 따라 2007년 12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6명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돼 퇴직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리해고자 6명이 한달 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무효 판결했다. 또한 해고자 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는 지난 6월7일 진단검사의학과 김모씨, 영상의학과 김모씨 등 6명 전원을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천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해고 조치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0-10-08 11:3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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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기순익 1억3천만원…수가인상률 7.4% 적정"경영수지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원의 적정 수가인상률은 최대 7.38%로 나타났다. 김양균(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는 7일 발간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특집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과 수가계약’을 통해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협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표본으로 선정, 112개 의원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수집해 내년도 환산지수 및 수가 적정인상률을 도출했다. 이번에 조사된 의원 112개소 2008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는 내과 14개소 기타 외과계 13개소, 외과 12개소, 가정의학과 11개소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조사한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2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1억2989만원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1년 적정 수가인상률 도출을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 발생액을 추정한 결과 의사 1인당 1억2203만원으로 도출됐다. 이는 2006년 심평원이 제시한 2006년 인건비 1억 157만원에 5년간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연 1.81%)을 적용한 결과를 적용한 수치다. 손익계산에서 포함되는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산출을 위해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4.68%를 적용한 결과 3억 598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비용을 합산하면 총 5억93만원이 올해의 총 비용으로 산출됐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환산지수는 70.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환산지수(65.3원)와 비교해 보면 올해 적정 수가인상률은 7.38%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제시한 원장인건비를 사용할 경우 7.38%의 다소 높은 수가 인상폭이 산출된다”며 “인건비를 1억1000만원으로 임의 적용할 경우 2011년 적정 환산지수는 68.4원으로 적정 수가인상률이 4.8%”라고 밝혔다. 급여진료 이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급여 진료 부문만을 도출한 결과 2011년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이며 적정 수가인상률은 17.78%다. 다만 의원의 일반진료비용은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 수치가 조정될 때마다 환산지수와 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교수는 “17.78%의 인상률은 일반 진료비용을 일반 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한 경우”라며 “비율 조정에 따른 인상폭을 보기 위해 25%와 75%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 결과 일반 진료비용이 25%인 경우 적정 환산지수가 79.6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21.92%로 나타났으며 75%인 경우에는 적정 환산지수가 74.2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13.65%로 산출됐다.2010-10-08 07:33:30이혜경 -
대전협, 간선제 정관 승인한 공무원 사퇴 촉구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07 14:0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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