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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 건정심 소송 각하에 항소

  • 김정주
  • 2010-10-28 13:32:43
  • 27일 소장제출…"복지부 재량권 남용 재발방지 근거 마련"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제외 취소 요구를 각하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 판결 불복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는 크게 ▲건정심 위촉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연 30~40조에 이르는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공정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건정심 위촉처분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정한 구성 요구 권리는 법적 보호가 가능한 권리가 아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이 법률상 이익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같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입장이다.

단체들은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면서 "소송의 본질인 주무부처의 재량권 남용을 제어키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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