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천만원 면대의사 행정처분·급여비 환수 정당"
- 강신국
- 2010-10-25 0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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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면허 빌려준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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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대 의약사는 형사처벌, 면허정지, 급여비 환수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최근 L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L의사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K씨의 부탁을 받고 월급 1000만원에 인천에서 S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과 의사자격면허정지를 당했다.
이후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4억3700여만원을 환수처분하자 L씨는 자신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설립자인 K씨에게 급여비 환수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
이에 고법은 "의사자격이 없는 K씨에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급여를 받은 약정은 의료법상 무효"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L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L씨와 실설립자 사이에 맺은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한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설립 자격이 있는 L씨였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4억원대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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