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왓슨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 소송
- 이영아
- 2010-10-28 09:00: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FDA 승인, 법원 판결일 또는 특허권 만료일까지 미뤄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제조사인 왓슨(Watson)사에 대해 콜레스테롤저하제인 ‘크레스토(Crestor)’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사는 크레스토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 승인을 신청한 상태. 이에 따라 아스트라는 미국 지방 법원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왓슨사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의 승인은 크레스토 특허권 만료일 또는 법원 최종 판결일까지 미뤄지게 된다.
크레스토는 지난 6월 30일 마감된 연매출이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토의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13년 3월30일이다.
이영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