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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필요…세무검증제 신중하게"

  • 이혜경
  • 2010-10-22 12:12:06
  •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세법개정 주요쟁점 발표

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은 필요하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업종에 우선 적용되는 세무검증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된 NARS 현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지침(EU Directives)은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 이외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의료보건영역,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임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 추가 납세협력비용 발생, 대상업종 선정의 형평성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협, 변협 등 우선 적용 업종이 세수확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특정업종을 임의로 선정해 적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뤄지려면 국회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한다"며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근거 등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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