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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허위처방전 부당청구한 약국 '된서리'

  • 이현주
  • 2010-10-22 12:20:48
  •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서 약사 패소 판결

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 받아온 처방전을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약사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2500여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L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심평원은 G약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및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D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진위 여부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 510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G약국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사정에 따라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했으나 항상 3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G약국은 곧 2001년 12월부터 2001년 1월 27일까지는 계속 3인 이상 약사가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에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과징금 약 1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약국은 나머지 기간 역시 3인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결국 복지부는 이전 기간의 부당청구 내역을 포함해 가중처분을 내렸고 총 2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약국 약사는 영업사원이 가져온 처방전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가중처분은 일부가 취소됐기 때문에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영업사원의 처방전을 제출받은후 약을 조제하고 이를 다시 영업사원에게 교부한 점을 비춰보면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허위처방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일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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