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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특약 체결한 약사, 경쟁약국 입점 못막는다

  • 이현주
  • 2010-10-25 12:20:21
  • 대법원 "특약사항, 제3자에 효력없어…약국개설 가능"

독점보장 특약을 통해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서 이면에 분양자가 '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타 점포의 수분양자와 매수인 즉, 제 3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가 독점약국 보장을 근거로 분양자 및 상대약국 점포 수분양자, 임차인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H씨는 피고 J씨와 S씨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 113호 점포를 분양받아 2002년 S약사에게 임대했고 약국을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6년 또다른 약국이 들어서면서 독점약국 지위가 깨졌다. Y약사가 같은 상가 104호 수분양자 L씨로부터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것.

Y약사는 이후 2008년에는 같은 건물 112호를 임대해 약국을 이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113호 점포 주인인 H씨와 S약사는 상가분양이 업종을 제한해 이뤄졌고 독점약국을 보장받았다며 112호 약국의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S약사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자 J씨가 자필로 '특약사항, 약국 113호 외에 또다른 약국으로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준공 후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에도 상기사실을 명문화 함. 어길시 분양금액 배액을 변상키로 함. 113호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명문화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113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만으로 업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특약사항)이 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P씨와 임차인 Y약사에게도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독점약국이 아닐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2배인 4억1600만원의 위약금 청구도 원고가 '분양주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해 각하를 결정했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자가 계약서에 독점 보장관련 특약사항을 기재했더라도 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처음 계약서 작성시 업종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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