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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 수천억 벌면서 건강증진기금 한푼도 안 내"최근 담배소송에 돌입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업체들이 단 한 푼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의회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묻지마 소송'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정조준 한 데 따른 강변으로, 이 소송이 사활을 건 싸움임을 내비친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후 자료를 통해 담배소비자협회의 광고전에 이 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담배소비자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이 묻지마 소송을 벌여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제스처를 통해 담배에 포함된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흡연납세자들을 옥죄지 말고 담배부담금이나 똑바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을 확인한 마당에 보험자인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것이지, 정치적 제스쳐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특히 담배 1갑에 포함된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은 담배소비자들의 부담이지 업체들의 부담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공단은 "담배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업체들은 한 해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냐"며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 부담금을 받아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다며 담배소비자협의 공격에 반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만큼 담배소송 목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며 조력 의지를 밝혔다.2014-04-16 19:1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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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급여제한·환수 결정 시 소송 제기 불가피지난해 63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한 초대형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2가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주 적응증은 '급만성위염'과 관련된 적응증이다. 이 적응증은 시장에서 약 70%의 비중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적응증은 스티렌만 보유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함염제(NSAIDs)에 의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급여기준이다. 스티렌 전체 처방 비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번째 적응증인 NSAIDs에 의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처방은 항궤양 약물중에서 스티렌이 독보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항궤양제 주력약물인 PPI계열 약제가 진통제에 의한 예방과 관련해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값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스티렌이 주로 처방돼 왔다. 이번에 스티렌 급여제한과 환수이슈가 불거진 것은 두 번째 적응증 때문이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동아ST측이 기한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2년 6개월간 스티렌의 '진통제에 의한 예방' 처방으로 추정되는 약 600억원대의 환수와 비급여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동아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환수조치와 비급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기한내에 임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급여 전환과 환수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아 관계자는 "환자 모집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며 "5월말까지 임상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측은 임상보고서 제출과 맞물려 급여 재등재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비급여전환과 환수조치 칼을 빼든다면 소송 제기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동아의 입장이다. 모 제약사 대표는 "이번 스티렌 이슈와 관련해 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동아ST에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동아측도 소송제기와 관련 부인하지 않았다. 동아 관계자는 "유용성을 입증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라며 "(급여 유지가 안될 경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렌의 두 번째 적응증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과 동아측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4-04-16 12:24:56가인호 -
급여개시일·비급여약 허가일부터 독점판권 인정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제약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였던 시판중지기간과 제네릭독점기간은 각각 1년으로 일찌감치 정해졌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지난달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설명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내용은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시판방지기간이나 독점기간에 대한 기준일이 명확해 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설명회 이후 입법예고된 안과 달라진 내용을 짚어봤다. ◆제네릭사 통지의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제네릭사가 허가신청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오리지널사에 허가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승소하더라도 오리지널사에 통지해야 한다. ◆판매제한 기준일=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판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약사법을 보면 제네릭사는 품목허가 신청한 뒤 7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게 되면 특허권자는 45일 이내에 판매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월에는 판매제한기준일을 특허권자의 판매제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에는 제네릭사의 허가통보일을 기준으로 했다. 허가통보일부터 판매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최대 45일 판매중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오리지널사 판매제한 통지= 오리지널사는 모든 퍼스트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에 판매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당초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오리지널사가 선택적으로 제네릭사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된 내용이다. ◆판매독점 기준일= 판매독점권은 1순위로 허가신청하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가 갖는다. 이 경우 특허소송은 반드시 허가 신청전에 해야 한다. 설명회 때까지만해도 판매독점 기준일을 허가 기준으로 할 지, 아니면 급여받는 시점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예고안에는 이 시점을 판매가능일로 정했다. 따라서 급여약과 비급여약에 대한 판매기준일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졌다. 급여약의 경우 급여를 받는 시점, 비급여약은 허가일이 독점기간 1년의 기준일이 된다. ◆특허분쟁 합의시 보고= 특허분쟁 합의시 그 내용을 식약처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약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지불합의 등 특허와 관련한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는 이 외에도 특허관련 처분에 불복한 경우 식약처가 심판하는 특허심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권익위 등에서는 이 기구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2014-04-16 06:14:56최봉영 -
공단 담배소송 지지에 녹소연도 '동참'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의 행보에대해 녹색소비자연대도 지지하고 나섰다. 녹소연은 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단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담배소송 지지를 분명히 했다. 녹소연은 중고등학생의 흡연률이 지난 10년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적극적인 경고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으며 편의점 등에 담배 광고판이 즐비한 상황인 등 국가와 기업의 금연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담배소송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녹소연은 모든 정부부처가 자잘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청소년 미래를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담배값을 올리는 한편, 경고문구 그림 표시 강화와 광고 금지 등 금연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4-15 15:51: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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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제기한 건보공단, 승소 적극 지원"건강보험공단이 예고대로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여억원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한국부인회는 14일 오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3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연이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담배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발암 의심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단의 자료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만큼 공단의 행보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계기가 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4-04-15 13:36: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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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담배소송 '신호탄'…KT&G·필립모리스·BAT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담배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 담배소송'이 처음으로 공공기관급에서 제기됐다. 소가는 500여억원 수준으로, JT 인터내셔널코리아를 제외한 국내 담배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 회사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가는 예상대로 537억원 규모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시나리오 중 가장 규모가 작았던 6번째 유형이다. 공단은 그간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 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다만 공단은 첫 소송 승소에 무게를 둔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가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단 측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단 내부 변호인으로 구성된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남산은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최종 선임됐다. 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2014-04-14 09:19:54김정주 -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2심 재판, 제네릭사 승소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2심 재판에서도 1심에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특허법원 4부는 11일 BMS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바라크루드는 지난 2012년 5월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동일 성분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까지 유효한 조성물 특허 때문에 제네릭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는 작년 자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제기해 특허 비침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바라크루드의 BMS 측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특허는 0.5mg 내지 1.0mg의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의 성분명)를 포함하는 발명으로, 내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제네릭 제품 생산에 제약을 줄 수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을 일찌감치 받으면 물질특허 이후 제기되는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없이 안정적으로 제네릭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비침해 확인을 받은 제약사의 완제품을 받는 위탁사들도 리스크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네릭사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대웅제약은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제기한 상태다.2014-04-12 06:14:59이탁순 -
인천 약국가도 금연운동·담배소송 지지 서명 동참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와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석현)이 금연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8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건보공단 인천권역 6개 지역 지사장과 인천 8개 지역 약사회장도 참석해 함께 협약을 맺고 공단 금연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약은 1단계 공동사업으로 인천 지역에서 금연 껌과 금연패치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금연운동을 비롯해 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서명운동에 적극적 참여하기로 하고, 이 지역 금연운동 조성에 조력하기로 했다.2014-04-11 10:01:25김정주 -
영국 법원, 로슈 '허셉틴' 특허권 무효 판결호스피라(Hospira)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며 영국에서 값싼 카피 약물 생산의 발판을 만들었다. 런던 고등 법원은 허셉틴의 115와 455호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각각의 특허권은 약물의 용량과 조성에 대한 것이다. 로슈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권은 호스피라의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 특허권은 오는 7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허셉틴의 기본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를 원하고 있다. 허셉틴은 가격이 비싼 생물학제제로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 각국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로슈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대처 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라는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화학 약물에 비해 제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호스피라는 유럽에서 J&J과 머크의 관절염 약물인 ‘레미케이드(Remicade)' 바이오시밀러인 ’인플렉트라(Inflectra)'를 시판한 바 있다.2014-04-11 08:46: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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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성형외과…왜 동료의사 고발했나?vod 성형수술 환자의 수면마취 혹은 전신마취가 진행되면 담당의사가 아닌 유령의사, 일명 '쉐도우닥터'가 수술을 집도한다는 이야기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를 인정하고, 수면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양심고백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진은 1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몇몇 병원들의 부도덕한 운영실태를 드러내고 사죄와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형외과 대표원장 12명을 심의했다. G성형외과 유모 원장은 회원 제명 징계를,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했다. 나머지 원장들은 회원 권리정지 1년을 의결하고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수술이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간혹 레지던트가 수술 마무리를 대신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쉐도우닥터"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환자를 수술실에 눕혀두고 마취가 되면 집도를 약속한 전문의가 나가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쉐도우닥터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악용한 성형외과 의사들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환자를 처음부터 속인다는 것을 사기죄로 적용시켜 고발할 계획"이라며 "G성형외과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조사했는데, 대다수 병원이 100% 쉐도우닥터를 두고 수술을 진행했다. 반드시 처벌하고, 단절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회 조사 결과 쉐도우닥터로 문제가 있는 병원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위배는 물론, 근로계약서에 '매뉴얼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갓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온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한 사례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을 그동안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하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노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박영진 의사회 윤리이사는 "성형수술을 유발하는 광고가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다"며 "영화관, 버스, 지하철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교묘히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조작하는 병의원은 기망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1 06:14: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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