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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임기, 고독하고 무한책임 필요했다"

  • 이혜경
  • 2014-04-26 10:01:21
  • 김세영 치협회장 임기만료...오늘 차기 치협회장 선출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
"38개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고, 10여개 개인 소송이 추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감당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임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26일로 임기 3년을 마무리 하고 퇴임한다. 김 회장은 당일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자리는 누리기 보다, 고독하고 무한책임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전쟁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농사도 짓고 애도 낳는 시기를 보낸 것 같다"며 "2011년 12월 말 1인 1개소 법이 통과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동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데 노력한 점을 성과 중 하나로 뽑았다.

김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싸움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됐다"며 " 유디치과 전 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복지부와 치협이 함께 검찰에 고발한 건은 탈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김현미 의원실을 통한 탈세 공익 제보로 유디의 실제 소유주인 전 대표가 94억원을 ??이당했다"며 "바지원장, 페이닥터도 국세청에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현재 의료상업화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체험한 치과의사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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