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DA, '세레브렉스' 제네릭 관련 소송 직면
- 윤현세
- 2014-04-29 08:2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액타비스, "테바에 부여한 독점권, 부적절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액타비스는 미국 FDA가 테바에 ‘세레브렉스(Celebrex)'의 제네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밀란이 유사한 소송을 FDA에 제기했다.
액타비스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관련 자격이 만료됨에도 FDA가 테바에 독점 판매권을 부적절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테바는 이달 초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세레브렉스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세레브렉스의 기본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만료된다.
특허권 소유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합의는 값싼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레브렉스는 관절염 및 염증 치료제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