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불신임 카드…이번엔 의협 임원진
- 이혜경
- 2014-04-2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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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무대응...대의원 운영위 정관개정안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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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일부 상임이사진이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의 불신임 사유는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의협 정관 제20조2에 따른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 ▲협회 명예훼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이사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역에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건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
캠페인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액체를 붓는 등의 방 이사의 분신시도를 두고, 대의원들은 의사 뿐 아니라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임 이사는 노 회장과 함께 정관에 없는 사원총회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로 의협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
모 대의원은 "임 이사가 협회에 남아 있으면 노 회장을 도와서 대의원회에 불리한 소송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원총회 아이디어도 임 이사가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의원 흔들기의 핵심 인물인 임 이사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투쟁을 한 3명 중 2명이 불신임 대상"이라며 "의사들의 투쟁을 앞장섰던 이사들이 불신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불신임 받은 노 회장과 함께 상임이사진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의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진은 아직까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우선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법정관심의위원회에 올린 정관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법정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재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집행부는 "정관개정은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정관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서면결의만으로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의원회 합리적인 견제기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견제를 넘어 초법적인 권한 확대, 집행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관개정이 필요하면 정관개정특위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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