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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대법원 판결 회원 절망…추무진 사퇴하라"경상남도의사회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경남의사회는 26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며 그 이유로, 대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을 들었다.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경남의사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의협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경남의사회는 "의협은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이사들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게 경남의사회의 입장.경남의사회는 "의협의 문제는 팀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할 시기라고 본다"며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설득작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추무진 회장이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2016-07-26 15:43: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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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한의사와 전쟁 선포…"의료기기 사용 고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 기자회견]의사단체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또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의료법 개정 추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의사협회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겸 비대위 부위원장 및 대변인, 추무진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 겸 비대위 간사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부위원장 겸 대변인 이필수)는 26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역 침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추무진 위원장은 "비대위 조직을 갖추고 3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필수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의협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건수는 3건이며, 추가적으로 고발할 건수는 5건으로 파악됐다.또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복지부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 이 대변인은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타 직역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의사 또는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보자료나 사진 등을 유통시키는 데 대해서도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 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 높은 수준의 의료복지를 위한 입장에서 보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법제이사는 "앞으로 비대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례와 각계각층입장을 수렴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추 위원장은 "한방, 치과의 영역침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2016-07-26 11:17:51이혜경 -
생동조작 사건 10년, 그림자는 걷히지 않았다"피고 지OO은 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 식약청장 집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2년 넘게 끈 생동성시헙 조작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하지만 이 판결은 또 다른 소송의 시작이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명의 대학원생이 2016년 현재,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10년 전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2006년 불거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그 후 10년. 이들이 맞닥뜨린 10년을 재구성했다.내부 고발로 촉발...1년 넘는 조사 기간사건은 자신을 성균관대 약대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제보로 시작됐다. 그는 2005년 12월 21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연구소에서 의약품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신고했다.제보 즉시 수사가 진행됐다. 2006년 1월부터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됐다. 연구실 지도 교수는 물론 소속 대학원생 20명 가량이 관련 제약사와 함께 식약처와 검찰을 오고가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1년이 넘는 조사 후, 검찰은 2007년 8월 지도 교수 지OO 교수를 기소한다. 학생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사건에 연루된 당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 소속 지OO 교수는 이후 항소해 상고심을 거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수감을 면했다. 연루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4명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당시 대학원생 김OO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수준이었고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안도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의 민사 소송, '청천벽력'같은 2심 패소이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원생들은 각자 사회인이 됐다. 약사 면허를 가진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약업계에 종사하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평온했던 날들에 불안이 엄습한 건 건강보험공단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부터다.형사 소송이 마무리 되자 민사가 시작됐다. 알려졌듯이 공단은 2010년 사건에 연루된 성균관대 뿐 아니라 충북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1년 7월 열린 1심 판결은 그나마 학생들에게 호의적이었다. 법원은 당시 대학원생 김OO씨와 지OO 교수의 책임을 인정,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나머지 3명의 원생 박OO, 최OO, 김□□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배상 책임을 안은 김OO씨와 지OO 교수는 이후 2심, 대법원을 거쳐 2014년 9월 배상금 약 1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공단은 이어 기각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항소해 2015년 7월 열린 2심에서 승소한다. 법원은 지 교수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16억원, 10억원, 12억원 가량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불안해진 건 지 교수와 성균관대였다. 학교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지 교수에게 책임을 물었고, 지 교수는 2013년 10월 학교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면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쓴다. 정확히 1년 후 2014년 10월 지 교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파산한다.지 교수는 이후 K대로 자리를 옮겨 K대의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해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당시 대학원생 최OO씨는 "학생들도 각서를 받기 위해 교수님과 접촉했지만 '잘 될거다. 나중에 써주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진행 중인 재판, 배상책임에 놓인 대학원생들학교는 2014년 11월, 김OO씨의 공단 민사소송이 종결되자마자 피해금액 60억원을 먼저 배상했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서, 하루하루 높은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이후 김OO 씨가 연루된 소송이 패소로 결론난 지 두달 후인 2014년 11월 학교는 김OO씨와 지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역시 다른 3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난 직후 2015년 8월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구상권 소송은 시작과 동시에 피고의 재산을 압류한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김OO씨의 구상권 소송은 1심만으로 마무리됐다. 김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 씨 앞으로 1억여원의 배상금이 확정됐고, 그는 현재 약국 보증금과 부모님 명의의 자택이 압류됐다.다른 3명은 학교의 구상권 소송 1심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임금을 받는 즉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압류된다. 이들은 201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한편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충북대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충북대는 '교수의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구상금을 담당 교수에게만 청구했다.김 씨를 비롯한 당시 대학원생 네 명은 구상금을 학생들에게 청구한 재판부와 학교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각종 단체와 학교 관련 단체, 동문회, 언론에 상황을 알리고 있다.이들은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재판부, 학교, 교수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생동성시험 사건이 지금에 와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2016-07-26 06:10:31김지은·정혜진 -
PM2000 소송·팜IT3000 운영 등 법률검토 추진키로대한약사회가 #PM2000 인증취소와 약국용 신규 청구 SW인 #Pharm IT3000 위탁 운영 등을 위해 법룰검토에 들어간다.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과 Pharm IT3000 운영 관련 법률 자문자문료로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자문은 강경희 변호사가 담당한다.25일 약사회에 따르면 자문 내용은 ▲PM2000 행정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법인분리,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harm IT 3000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세무 리스크에 관한 사항 등이다.즉 약학정보원을 낱알식별업무와 청구SW 등 약국 전산서비스 업무를 보는 두개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법률자문이다.약국전산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별도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아울러 PIT3000을 약사회가 새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위탁을 주는 문제도 법률자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심평원과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향후 Pharm IT 3000 운영·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PM2000 인증취소 소송과 PIT3000 인증 등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2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약학정보원은 같은 달 10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같은 달 14일 Pharm IT 3000 청구SW 인증 신청도 병행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1일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까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 사용은 가능해졌다.이에 대해 같은 달 19일 심평원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Pharm IT 3000 청구SW 인증은 지난 4월 15일 완료됐다.2016-07-26 06:08: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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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법원 보톡스 판결, 의료법 개정 시사"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원심취소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번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적시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주문했다.한의협은 "법은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며 변한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법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바가 크다"며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7-25 15:21: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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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폐구균백신 허가받았지만 판매까진 첩첩산중SK케미칼 연구소SK케미칼이 글로벌 빅파마 독무대였던 13가 단백접합 폐렴구균백신 시장에 국산 '스카이뉴모'를 시판 허가받았지만 정식 상용화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아직 많다.특허문제 해결을 기초로 크게 영·유아와 18~49세 성인, 50세 이상 성인으로 나뉜 폐렴구균 투여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해야 비로소 '토종 백신'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전망이다.25일 데일리팜은 지난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획득한 SK케미칼 스카이뉴모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명해 봤다.현재 SK케미칼 스카이뉴모는 화이자 프리베나13의 등재특허 2건을 놓고 분쟁중이다.'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과 '면역원성 조성물을 안정화시키고 이의 침전을 억제하는 신규 제형' 특허가 그것이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SK케미칼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프리페나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화이자 손을 들어줬다. 이 심판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SK케미칼은 2027년 4월께 만료되는 신규 제형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결국 SK케미칼이 이들 두 건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게 스카이뉴모 정식 시판의 '선결 조건'이다. 특허 문제 해결 후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적응증'이다.스카이뉴모가 허가받은 투여 적응증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폐렴 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 질환의 예방' 1개다.반면 화이자 프리베나13 적응증은 크게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 까지의 영아·어린이·청소년과 ▲18세 이상 성인 두 범위로 나뉜다.이중 성인 적응증만 놓고 볼 때, 스카이뉴모가 50세 이상 '폐구균 침습성 질환' 예방효과만 인정된데 비해 프리베나13은 18세 이상 전 연령대 성인의 '폐구균 침습성 질환'과 '폐렴' 예방 2개 효과를 인정받았다.즉 스카이뉴모와 프리베나13은 폐구균백신 NIP사업에 포함된 영·유아나 65세 이상 성인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성인 투여 적응증 범위와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지 여부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폐렴 예방 백신이라고 지칭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습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폐렴구균은 침습질환 보다 폐렴의 질병 부담이 더 크고 심각하다"며 "50세 이상 침습성질환 예방이라면, 기허가된 23가 폐구균백신 보다 투여 가능폭이 좁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결국 스카이뉴모는 18세 이상 성인 투여와 폐렴 적응증 획득을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 취합이나 추가 임상으로 면역원성 등 예방력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SK케미칼은 향후 식약처 결정에 따라 스카이뉴모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SK케미칼 관계자는 "스카이뉴모 식약처 허가신청 당시 영·유아·청소년 적응증과 18세 이상 전연령대 성인의 폐렴·폐구균 침습질환 예방 적응증을 모두 신청했었다"며 "일단 50세 이상 침습질환 예방만 획득했으나, 식약처 가이드를 참조해 추가 적응증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7-25 12:30:21이정환 -
토종 13가 폐구균백신 SK케미칼 '스카이뉴모' 허가화이자 프리베나13과 GSK 신플로릭스가 독점해 온 13가 폐렴구균백신 시장에 토종 국산 백신이 새롭게 등장했다. SK케미칼 스카이뉴모가 그 주인공으로, 국산 폐구균 백신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스카이뉴모 적응증은 프리베나13(화이자)과 신플로릭스(GSK) 대비 폭이 좁아 투여가능 환자군도 적다. 프리베나13이 폐구균과 폐렴 예방에 소아와 18세 이상 성인 투여 적응증을 보유한 데 반해, 스카이뉴모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폐구균 침습성 질환 예방'시에만 투약 가능하다.또 정식 시판하려면 프리베나13의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관련 무효화에 성공해야한다. 현재 SK케미칼은 화이자와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 특허법원에서 2심 재판중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SK케미칼의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 시판을 허가했다.스카이뉴모 허가 적응증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폐렴 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 질환 예방'이다.성인 투여 적응증에 대해서는 MSD의 23가 폐구균백신인 '프로디악스23'과 비교임상을 진행했다.아직 적응증 획득 전인 소아 투여에 대해서는 화이자 프리베나13과 비교임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스카이뉴모와 프리베나13 투여 범위는 차이가 난다.프리베나는 생후 5주~만17세까지의 영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폐구균·폐렴 예방 적응증을 보유했다.성인 적응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 전 연령에 투약이 가능한 프리베나13 대비 스카이뉴모는 50세 이상에서만 예방효과를 인정받았다.때문에 SK케미칼은 소아적응증 외에도 18세 이상 성인 투여를 위해서는 추가 임상데이터 제출 등으로 적응증 확장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이다.제약계 일각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폐구균 침습성 질환 예방 적응증은 폐렴 예방 적응증 대비 질환 예방 폭이 크게 좁아 추가 적응증 획득 전까지는 백신의 효용성과 시장 경쟁성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식약처는 지난 6월 스카이뉴모의 조건부 시판허가를 주제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스카이뉴모 면역원성 등 백신 안전성은 입증했으나, 약효 데이터 부분에 대해 허가 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전문가 자문 목적 중앙약심을 개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화이자 프리베나13은 매년 800억원어치가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백신이다. 프리베나13 대비 투여 가능 적응증이 좁은 SK케미칼 스카이뉴모는 국내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향후 추가 임상 등을 통한 적응증 확대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스카이뉴모 국내 투여 적응증2016-07-23 06:14:56이정환 -
실업급여 부정수급…약국장과 아르바이트의 일탈근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낸 2명과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재고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묵인·방조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세무전문가들은 일용직 근로자 관리와 이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도 조언한다.사건을 보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22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P(34·여)씨, L(32·여)씨와 약사 Y(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P씨와 L씨는 Y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 당한 후 다시 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일당을 받으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P씨와 L씨는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각각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720만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4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Y약사는 손님과 다투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을 사직시킨 뒤 일을 도와달라며 다시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Y약사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게 된 근로자는 즉각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약국에서는 일용직 혹은 며칠만 근무한 직원이라 해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한다.실여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퇴사기간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5만원 씩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이전보다 약국들이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신고를 잘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혹은 단기 근무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떼일까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세무사는 "미신고시 과태료는 한 건당 5만원이 된다"며 "만약 A라는 사람이 6월에 5일간 일을 했다면 이 한달을 한 건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약국들 역시 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6-07-23 06:14:52강신국 -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 수료식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2일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실무수습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 소송실무 지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이정희 법무지원실장은 수료식 특강에서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 마스터플랜'을 소개했다.이 실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보건의료제도에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공단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협약에 따라 시작됐다.올해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강원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했다.2016-07-22 16:36:33이정환 -
대법원 보톡스 판결…치·한의사-의사 '환영과 비판''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치과계와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렸다.특히 대법원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 범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질 경우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행위 범위 또한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열렸다.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보톡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 '의료인은 면허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21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해석했다.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또한 대법원은 이미 치과의사들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있는 등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희-비 엇갈린 의료계 Vs 치과계 의료기기 갈등 겪고 있는 한의계도 판결 '환영'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다"며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특히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은 국민건강권 침해 문제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고 비난했다.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게 의협의 주장이다.의료계와 달리 치과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다.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는 한의계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들의 독점적 특혜로 모든 직역이 의료범위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타 직역과 갈등의 축이 의사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방법의 판결 같다"고 평가했다.한의협은 "의료기기 또한 의-한방 경쟁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로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7-22 06:1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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