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중보건의 포함…펠로우는 제외될 수도
- 김정주
- 2016-09-06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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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기준 공개...명예·겸임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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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류에 속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김영란법에 포함돼 적용을 받는 반면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으로 집계됐다(첨부파일 참조).
권익위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57개)과 지방자체단체(260개), 공직유관단체(982개), 공공기관(321개), 각급 학교(2만1201개), 학교법인(1211개), 언론사(1만7210개)로 분류된다.
이 중 의약계를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직종으로 행정기관 적용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원 '외'에 속하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예를 들어 의대 또는 약대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펠로우'는 병원 고용 또는 계약방식에 따라 시간강사로 분류될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측은 "적용 대상 기관 목록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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