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
- 이혜경
- 2016-09-06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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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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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의협은 6일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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