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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추무진 집행부'…감사는 불신임

  • 이혜경
  • 2016-09-05 06:14:53
  • 집행부·대의원회 모두 만족...김세헌 감사는 불신임

올해 처음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해피엔딩이다.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이유로 김세헌 의협 감사는 불신임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지난해 의협 회무 재감사는 재적대의원 161명 중 찬성 15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2개월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한 특별감사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회무 부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성 평가, 능률적인 업무, 각종 기록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무 감사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감사단이 각부분별 제규정 위반,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감사 지적만 보고하게 하면 복지부동 또는 소극적 회무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왔다.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특별감사단이 의협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높게 평가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의협은 회의를 단 한번만 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에선 의협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 뭘 잘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1, 2월 대의원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여러 질책을 했다"며 "특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채택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2015년 의협 회무 감사는 5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감사를 통해 겨우 통과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회무가 방대했을텐데 모든 부분을 챙겨서 감사해준 특별감사단에 감사하다"며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특별감사단이 지적한 방향으로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

두 번째 안건은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이번 불신임 안건 또한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5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이다. 특히 대의원회를 통해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이어 올해에는 감사까지 불신임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세헌 감사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명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결정했고, 김세헌 감사가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 단계를 밟을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때 개정된 정관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충되거나 불일치한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이번에 개정할 운영규정은 KMA Policy 구성·운영 추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경과조치, 서면결의 불가항목, 대의원회 운영규정 부칙 수정 등이다.

세 번째 안건은 재적대의원 136명의 중 찬성 114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대의원회는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 공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 중단 ▲법률에 없는 재량권 남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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