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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한의사 뇌파진단은 환자기만 행위"

  • 안경진
  • 2016-09-07 11:33:07
  •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한 한의사 승소 결과에 우려

#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학회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처럼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닌 만큼,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는 한의학 이론과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회가 짚는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인터메드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회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사 자체가 보유한 정상치와 비교해 정상과 비정상을 판독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과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면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치료해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질환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학회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해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상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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