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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시위 의사들, 구강미백학회 창립으로 맞불

  • 이혜경
  • 2016-09-06 06:14:57
  • 의료인 면허범위 대법원 판결에 불만...피부과부터 '반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구강 미백 등 치과의사 면허범위의 시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 또한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진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사례다.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 의사들의 무기한 1인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판결의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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