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위헌여부-명단공개 '확전일로'
- 최은택
- 2006-12-22 0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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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 업권사수 힘겨루기...복지부 "당장 폐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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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존폐 논란으로 올해도 신경전을 거듭했다.
특히 지난 2004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덜미가 잡힌 제약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은 최고점에 달았다.
내용 없는 해묵은 논쟁...감정 싸움만 격화
하지만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지나친 규제라는 제약계의 주장이나, 제조와 유통 분업이 선진적이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도매업계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약사 10여 곳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논란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이를 통해 유통일원화 관련 규정의 위헌여부까지 따져본다는 입장.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사수와 업권 수호를 등치시키면서 제약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한시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규개위·재경부 등 정부부처의 간섭이 잇따르고 있어 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매협회는 업계 지역모임이나 사모임을 전면에 세워 포화를 퍼붓는 한편, 제약협회와 물밑협상을 벌이는 데 주력해 왔다. 실제로 도매협회는 식약청에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제약 "소송 철회 없다"...도매 "응징 나선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처분에 불응하는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업체들의 불법유통 사례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해당 제약사들은 그러나 이 같은 협박에도 불구 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천명, 도매업계의 공격 수위가 점차 높아질 태세다.
영남권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인 영남약도회는 지난 1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을 응징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도매협회도 이를 거들면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남약도회는 올해까지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1월부터 파상공격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지만, 이들 제약사들은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새해벽두부터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장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도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하면서 점차 직거래 금지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래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 "당장 폐지 어렵다"...금지대상은 완화
다시 말해 도매 유통비중이 일정수위(80%)에 도달하고 물류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라는 단서문구에만 착목, 복지부가 조만간 제도를 폐지할 뜻이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도매업 허가를 받은 지사를 통해 의약품이 공급됐다면 직거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제약사들이 처분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물론. 유통일원화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정행위였지만 복지부조차 식약청의 판단이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거들었다.
또 이들 제약사들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 허가를 받은 지사를 통해 의약품이 공급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별다른 제재는 뒤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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