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강혜경 기자
- 2026-04-30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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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약사 1명, 보조약사 2명 모집" 글로벌메디 공고
- 1호점 광주 북구 이어 확장 계획
- 시약사회 "면대 전제로 한 구인행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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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월 급여 1500만원에 근무해 줄 대표약사님 모십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보조약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낸 업체 관계자를 고발했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면허대여 금지 및 약국 개설 등록 관련)'으로, 현재 광주북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메디약국'이라는 업체는 체인 형태 창고형 약국을 구상, 광주 북구에 1호점을 준비하면서 대표약사 1명과 보조약사 2명, 관리직원 2명 등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들이 제시한 급여는 대표약사 1500만원, 보조약사 700만원으로, "일반의약품 중심 헬스케어 리테일 약국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갈 약사, 직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으로는 ▲약사 면허 소지자 ▲성실한 고객 상담 및 판매에 적극적인 분 ▲OTC 중심 약국 운영에 관심있는 분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약사회는 "대표약사에게 1500만원 수준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등 일반적인 약국 개설·운영 구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확인됐으며, 약사회는 이를 면허대여를 전제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전제로 약사 면허를 활용하려는 구인구조는 외부 자본·특정 업체가 약국 개설·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는 것.
시약사회는 "면허대여는 약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서 시도될 경우 동일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 자본 중심의 약국 운영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지역 약국 생태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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