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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강신국 기자
  • 2026-04-30 10:56:24
  •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일영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던 약국 관련 행정 사무가 다시 일선 보건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9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사(藥事) 관련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 간 수행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주요 약사 사무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보건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인허가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온 약국 개설·폐업 및 조제·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원 사무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환원(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개편 이후에도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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