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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세계적 기업 DSM '눈 건강 세미나'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눈 관련 영양 과학 기업인 dsm-firmenich코리아(대표 정은지)가 휴베이스 R&I연구소, 학술연구소 및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눈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dsm-firmenich코리아(현 DSM)는 노화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2(AREDS2)에 사용된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을 2021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데 이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영양·건강 원료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영양 과학 기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루테인 및 지아잔틴 연구인 AREDS2 연구 수석연구원인 유타대 모란 아이센터 소속 폴 번스타인(Paul S.Bernstein) 박사(안과 전문의)를 비롯해 일본 건식 협회 의장이자 케민(Kemin) 일본 지사의 마사후미 하시모토(Masafumi Hashimoto) 대표, dsm-firmnenich APAC 휴먼뉴트리션 부문 첸 참 로(Chien-Cham Loh)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인체 적용 시험인 AREDS2의 10년 추적 관찰 연구 결과, AREDS2 포뮬러가 황반변성의 진행을 유의하게 늦추는 것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섭취 대상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미숙아망막증, 영유아, 임산부 대상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제시됐다. 특히 8~12세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한 긍정적인 파일럿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dsm-firmenich의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의 제조 공정의 차별성 및 FloraGLO® 플로라글로 루테인의 105편에 달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강점 설명이 이어졌으며 2023년 아시아태평양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63%가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에 의한 눈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중 25%만이 우려에 대한 조치 후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눈건강 케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베이스R&I연구소 남태환 이사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눈건강이 모바일 환경으로 위협받고 있는 환경에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 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 향후 발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약사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눈건강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제품 개발을 양사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dsm-firmenich 코리아 (현 DSM) 정은지 대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태어난 순간부터 전 생애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져왔다”며 “dsm-firmenich의 플로라글로(FloraGLO®)루테인과 옵티샤프(Optisharp Natural™) 지아잔틴은 각각 무려 100개, 20개가 넘는 연구 논문에 사용되면서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수많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라고 설명했다.2023-08-16 20:25:39강혜경 -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 앞두고 의료계 '긴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오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한 의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를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며 "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한의사가 이에 대해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나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라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8-16 19:13:38강신국 -
간협,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 추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립운동가 박자혜(朴慈惠) 간호사의 추모식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은 8월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묘역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충청북도간호사회(회장 이명희)가 마련한 이날 추모식은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독립운동가로 투신한 박자혜 간호사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식은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비롯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의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 공적소개 및 독립투쟁 약력보고, 이명희 충북간호사회장의 추모사, 김영경 간협 회장의 헌사,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이상식 상임이사의 인사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경 회장은 헌사를 통해 "선생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고자 한 몸을 던져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되셨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혼을 불태웠던 살신성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충북간호사회장도 "박자혜 선생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삶은 대한민국 여성운동사의 위대한 발자취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며 "선생님과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74분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선생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교훈삼아,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3.1운동 당시 간호사들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돕는 등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박자혜 지사는 일본경찰에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초를 겪다 병을 얻어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한 채 1944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77년과 1990년 대통령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2023-08-16 19:08:01강신국 -
"건수 미충족 시 위약금"...밴사, 특약 무기로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 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3-08-16 17:50:48정흥준 -
"국민 편의냐 안전이냐"…편의점 안전상비약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번 제도를 두고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품목 지정심의 등을 통한 상비약 품목 확대와 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시행이다. 지난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족됐고, 이들은 첫 행보로 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최근 상비약 스마트 자판기 제조 업체와 자동판매기협회는 3년째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업체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약사회와 복지부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안전상비약은 편의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10년을 맞아 현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하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동일 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개시, 지정 품목 구비 불충족, 24시간 미운영, 가격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정부 기관들에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이 전문가인 약사 복약지도 없이 복약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상비약 품목 개수 기준이 20개인 만큼 현행 13종에서 7품목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더불어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6 15:43:38김지은 -
'재고 0' 몇달 째 품절대란 인슐린…진짜 원인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개월째 인슐린 제제가 품절인데 약국에서는 여전히 원인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제약사에서는 정상출고 된다고 하고, 도매상에서는 출고가 안된다고 하고. 당뇨 환자들은 약을 구하러 마냥 삼매경을 해야 하나요?" 인슐린 제제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약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벌써 두 달 가까이 품절이 이어지면서 동네 약국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더위에 환자를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어 인근 약국에 연락을 해 재고 여부까지 대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지난 21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대표 품목 트레시바와 트루리시티, 리조덱 등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재고는 0인 것으로 파악됐다.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와 노보래피드주도 품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품절이 빚어졌던 휴마로그는 주문이 가능했다. 약국가에서 인슐린 제제 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한약사회도 실태파악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약사와 유통사, 식약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번 인슐린 제제 품절 문제는 '실제 품절'과 '가짜 품절'이 뒤섞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뇨와 다이어트 등에 처방이 나오는 트루리시티(제약사 보령제약, 유통 한국릴리)는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품절로, 제약사에서도 식약처에 2개월 정도의 공급 중단 보고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0.75mg의 경우 품절이지만 1.5mg의 경우 수급상 믈제가 없다는 게 한국릴 측 설명이다.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도 품절 상황이 접수돼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품절에 따른 처방변경 등 협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역시 오는 18일에서 20일 경 물량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시바(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유통 쥴릭파마)의 경우 월 평균 수량을 꾸준하고 공급하고 있고 처방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지만 품절 이슈로 시장에서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노보노디스크는 20일 경 쥴릭파마를 통해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후에는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마로그(수입 한국릴리)는 2~3개월 전 품절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슐린주사제는 대체가 불가능한 약제이며, 당뇨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만큼 정부 주도 하에 공급·유통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줄토피플렉스터치주와 노보래피드주 품절과 관련해 "전세계적인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품절이 발생했다"며 "품절기간 동안 보노래피드 플렉스펜 주 100단위/밀리리터 혹은 속효성 인슐린 계열 내 다른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2023-08-16 15:05:44강혜경 -
의정부성모병원 정규직 약사 5명 채용...연봉 약 63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6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경력 및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남성은 군필 혹은 면제자만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과 장기근속 포상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있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상근직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월 2회 휴일 근무를 해야한다. 파트타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근무한다. 상근 정규직 기준 급여는 78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은 약제팀 야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온라인 원서 접수를 받으며 기한은 9월 3일까지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길의료재단 가천대길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전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정규직 연봉은 약 6300만원이다. 야간 전담 약사는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회당 5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이며 이달 2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은 경력 3년 이상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약무직 6급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 조건이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약무직 지원은 이달 25일까지 가능하고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 받는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신입 및 경력직 약사를 채용한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 단, 경력자는 수급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는 이달 25일 오후 3시까지다. 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성남시의료원은 계약직 주말약사를 2명 모집한다. 주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희망자는 이달 22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 5명을 채용한다. 약무직 수당 포함 연봉은 6300만원 수준이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집 완료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임용일은 9월 1일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8-16 14:29:27정흥준 -
"의사 찾았다"...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문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마련되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며 곧 운영을 시작한다. 서귀포시는 앞서 3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혔었다.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처음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3차 유찰 후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고,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한 의사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4차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 운영을 1인 의사 운영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이번 낙찰에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개찰 결과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45일 이내 운영을 시작한다. 의원 입찰가는 2385만1870원(임대료 867만원, 물품대부료 1518만원)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반년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국은 의원과 동시에 계약이 시작되며 운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2023-08-16 11:55:03정흥준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리본을 국회에 방문해 관련 의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전달한 안과 현행 시범사업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실시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현행 시범사업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초진 환자 중 허용 대상을 ▲섬 벽지 ▲노인, 장애인 등 거 불편자 ▲감염병 환자 로 한정했다면 이번 복지부 안에는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가 추가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안에는 비대면 진료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체 건수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즉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이다. 이번 정부 안에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운영을 법으로 명시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들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 제도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플랫폼이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행위,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유도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안내하는 행위 등은 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수립한 상태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정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약국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확인할 때 초진, 재진 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비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계도기간 이후 처벌 조항 마련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계도기간 만료 이전인 이달 중 한 차례 더 진행될 것을 대비해 현재 약사회가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특히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재택수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심평원에 요청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6 11:39:34김지은 -
20인 이상 근무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18일부터 과태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인 이상 근무하는 대형약국이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 18일까지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약국들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 마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최소면적은 6㎡(1.8평) 이상이 돼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을 해선 안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컨설팅과 현장지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8-16 11:34: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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