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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독성시험 면제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허가심사가 보다 빨라진다. 식약청은 '전신항암요법에 실패한 간암'과 같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 독성시험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되는 독성시험자료는 ▲시험관내 시험이 양성인 경우 생체내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중 배·태자발생시험을 제외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부 독성시험 면제 조치로 품목당 2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이 줄어들어 제약회사들의 항암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07-07 10:40: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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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고혈압 치료제 '아벨탄' 발매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대표 강석희)은 6일 아프로벨 제네릭인 아벨탄(Irbesartan제제) 발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알렸다.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치루어진 이번 행사는 아벨탄 발매기념 심포지엄으로 개최됐다. CJ제약사업부문 임직원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예원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 25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심장내과 박창규 교수가 ARB 성분별 비교 및 고혈압 환자에 대한 Irbesartan의 특장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박교수는 “아벨탄은 ARB계열 Irbesartan제제로, 이 제제는 당뇨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강하 및 신장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7월 1일부로 변경된 당뇨병의 진단기준 및 보험심사 guide에 대한 CJ제약 대외협력팀 보험심사 담당자의 강의가 진행되어 개원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허를 회피한 무정형 아데포비어제제인 헵큐어, 원료합성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이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된 모사원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CJ는 이번 Irbesartan제제인 아벨탄 역시 자체기술로 생산한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강석희 대표는“ 제약·의료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CJ제일제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로 성장하여 국내 의료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11-07-07 09:36:12가인호 -
머크세로노, 펜 제형 불임치료제 3종류 EU 승인머크 세로노가 사전 충전식 펜 제형 불임 치료제 3종류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U)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펜 제형은 불임치료에 사용되는 3가지 재조합 고나도트로핀의 액상 제형으로 모두 자가주사가 가능하다. 제품명은 고날-f® (폴리트로핀 알파) 300 IU, 450 IU, 900 IU, 루베리스® (루트로핀 알파) 450 IU, 오비드렐®/오비트렐® 250 mcg (코리오고나도트로핀 알파). 새롭게 승인된 사전충전식 펜 제형은 치료 기간 동안 환자가 매일 손쉽게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펜 제형은 필요한 용량이 체내에 완전히 투여됐는지 여부를 표시해 알려준다. 또 저장용기에 눈금을 새겨 환자가 펜에 남아 있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용량 조절 다이얼이 있어 필요 시 올바른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신형 고날-f® 사전충전식 펜 제형이 시판되는 곳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이며, 기타 유럽에서 승인된 상태다. 오비드렐®/오비트렐® 사전충전식 펜 제형 제품이 승인된 곳은 호주, 뉴질랜드, 유럽이다. 루베리스® 사전 충전식 펜 제형이 승인된 곳은 호주, 캐나다, 유럽이다.2011-07-07 09:11:4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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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 끝났다?"…하반기 PMS만료 품목 '가뭄'올 상반기 리바로를 필두로 리리카, 아마릴엠 등 대형 품목의 재심사(PMS)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개발이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재심사 만료되는 대형품목이 드물어 개발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하반기 재심사가 만료되는 주요 제품은 움카민시럽(한화제약), 타쎄바(한국로슈), 레바넥스정(유한양행), 레미케이드(쉐링푸라우코리아), 오마코(건일제약), 자이데나(동아제약) 등이다. 이 가운데 5개 업체 이상 제네릭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품목은 오마코, 타쎄바, 움카민시럽 정도다. 오마코는 11개 업체가 개발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화학적동등성으로 허가심사를 받는 움카민시럽도 개발 참여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개발 블록버스터인 자이데나나 레바넥스정에 대한 제네릭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특허만료 시점이 자이데나가 2022년, 레바넥스가 2019년으로 멀치감찌 떨어져 있는 데다 유사 제품들이 많아 제네릭 개발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이데나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원조격인 '비아그라'가 내년 5월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어 제네릭 개발 이득이 적다는 계산이다.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는 현재 셀트리온 등 일부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품목허가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표적항암제인 타쎄바의 경우 보령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6곳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나선 상태다. 환자 수가 특정된 항암제 특성상 제네릭 개발업체도 적은 편이다. 이런 분위기는 상반기 활발했던 제네릭 개발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1월 재심사가 만료된 리바로에 제네릭이 32개, 지난 5월과 6월 재심사가 만료된 리리카와 아마릴엠에 각각 50여개, 70여 품목이 몰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리리카와 아마릴엠 제네릭은 10월 이전에 품목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바라크루드 등 대형 품목 재심사 만료가 예정돼 있어 제네릭 개발이 다시 활기를 띨 지 주목된다.2011-07-07 06:49:54이탁순 -
크리스탈,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미국 특허바이오벤처인 크리스탈지노믹스(조중명 대표)는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종료한 슈퍼박테리아 박멸 신약후보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난 2006년 10월 출원된 것으로 향후 미국에서 2026년 10월 10일까지 특허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슈퍼박테리아 신약후보의 특허출원은 미국 이외에도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인도 등 전세계 주요 의약시장에 출원돼 있으며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특허등록이 완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0개국과 캐나다, 인도 등에서도 곧 특허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사람에게는 없고 박테리아에만 존재하는 특정 질환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특허로 내성 발현이 기존의 항생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재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이 신약후보의 임상 1상 후기시험을 유럽에서 마무리 중이며 최종 보고서 수령을 대기 중이다.2011-07-06 15:26: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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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약품비 합리화 등 개선방안 논의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6일 오전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김한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면서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을 보면, 우선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가칭)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도 검토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보고 받은 중단기 정책방향은 건강보험 소위를 진행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와 함께 병상& 8228;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이 논의된다.2011-07-06 10:4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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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약, 제네릭 등재시 70%, 1년 뒤 50% 조정 유력약가제도의 일대 혁신이 준비되고 있다. 우선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등재가격이 20~30% 이상 더 낮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와 약제 총액관리제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안건상정하기로 하고 하루 전날인 5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약가산정방식 개선=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약제급여기준 정비,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 DUR 적용범위 확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약가산정 방식은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 폐지, 기등재약 약가 추가인하 등으로 요약된다. 이 내용은 이달 말경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돼 의결되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실무검토안은 2단계 가격 조정방안이 유력하다. 먼저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특허만료약의 보험약가를 현행 80%에서 70%로 10% 더 낮추고, 퍼스트 제네릭도 68%에서 59.5%(60%)로 인하폭을 더 키우기로 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85%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가격조정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네릭이 5개 이상인 성분은 50% 수준에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을 부여한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대상 품목들도 3차년도에 걸친 약가인하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산정방식 수준까지 (약가인하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실무검토안은 현재 협의 중인만큼 인하폭과 부대조건 등 일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가격을 더 낮추는 대신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재기준과 절차에 대한 합리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제약산업육성법 발효에 맞춰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 약가협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추진과제=참조가격제의 한국식 이름인 가칭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가격(참조가격)은 적정그룹(참조약품군) 내 최저가, 가중평균가, 제네릭 최고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3년부터 연구결과 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가 초과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보다는 제약회사 대상으로 총액관리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체 보험재정 중 약품비 비중이 적정수준에 달하는 시점에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교적 분류기준이 명확한 효능군이 고혈압, 고지혈증, 편두통 등의 약효군을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기로 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따른 가격 중복인하 부분은 현재 운영중인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7-06 10:44:29최은택 -
"천연물신약 하나 더 있었네"…올 상반기만 3품목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올해 허가된 천연물신약이 1품목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안국약품의 기관지염치료제 '시네츄라시럽'으로 지난 3월 허가받았다. 시네츄라시럽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푸로스판시럽'의 대체약물로 안국약품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품목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받았다. 지난 1월 녹십자의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캡슐'에 이어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지난 5월에는 동아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정'까지 어느해보다 천연물신약 농사가 풍년이었다. 현재까지 국산 천연물신약은 모두 6개. 지난 99년 최초 천연물신약인 구주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아피톡신주사'가 허가받은 이후 2001년 조인스정(에스케이케미칼·골관절염치료제), 2005년 스티렌정(동아제약, 위염치료제) 등 단 3건만이 허가됐으나, 올 상반기 3품목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총 6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올 상반기에는 또한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도 7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04년(2건), 05년(1건), 06년(7건), 07년(7건), 08년(8건), 09년(13건), 10년(1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반기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민원신청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천연물신약 개발이 활기를 띄는 건 2001년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연구개발에 순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이 매출액 약 850억원(09년 기준), 에스케이케미칼의 조인스정도 매출액 약 250억원으로 블록버스터 약물에 등극하자 제약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특히 천연물의약품의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 등을 통해 약효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천연물신약의 성분프로파일 도입 등을 통해 품질 과학화·표준화·규격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허가절차 개선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7-06 09:20:43이탁순 -
민주당 "왜 이렇게 슈퍼판매 서두르는지 이해 못해"민주당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코너에 몰린 약사회에 천군만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열린 144차 원내 대표자회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에 제출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국민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 문제를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이제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약품의 오남용이 가장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 입장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 안전성을 최우선해서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입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건강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보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의혹론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종편허가가 나고 나서 광고 시장 확보를 위해 전문약부터 일반약까지 광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며 "이렇게 의약품을 함부로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서 광고시장을 확대하려고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식양청에서도 해열진통제는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국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약품 재분류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에 의한 재분류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슈퍼 판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제출은 충분하게 국민의 공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 재분류가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작업도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2011-07-06 06:49:50강신국 -
식약청, 당뇨 복합제도 임상2상 시험 생략 가능고혈압 복합제 못지않게 당뇨 복합제 역시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식약청은 4일 고혈압 복합제 심사지침에 이어 당뇨 복합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제약업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5일 공개된 '당뇨병 치료용 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안)'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서로 다른 기전의 단일제로 구성된 신규 복합제도 상업화 임상시험에서 2상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는 식이 및 운동요법에 의한 비약물 치료에 실패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된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안에서 추가 병용 요법과 초기 병용 요법 등 두 가지 경우의 복합제에 대한 심사기준을 소개했다. 추가 병용 요법은 기존에 단일제 투여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복합제이다. 반면 초기 병용 요법에 해당되는 복합제는 처음 약물을 사용하는 제 2형 당뇨 환자에게 사용된다. 기존 허가된 복합제로 예를 들면 한국노바티스의 ' 가브스메트(메트포르민+빌다글립틴)'는 추가 병용 요법에, 반면 GSK의 '글루코반스(메트포르민+글리벤클라미드)'나 한국엠에스디의 '자누메트(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는 초기 병용 요법에 해당한다. 두 경우의 복합제는 쓰임새가 다른 만큼 임상시험에서 투여용량이나 피험자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제출자료의 기본 구성은 거의 같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자료는 1상과 3상 자료가 요구된다. 1상 임상시험 자료에는 병용투여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평가자료, 복합제에 대한 생체이용율 평가자료가 필요하다. 3상에서는 복합제(또는 병용) 투여시 안전성·유효성 평가 자료가 심사 대상이다. 당뇨 복합제 역시 고혈압 복합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일제 병용 투여로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병용 투여로 임상시험을 이미 완료한 제약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복합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단일제 병용 투여로 임상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복합제와 병용 투여군간의 치료학적 동등성(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당뇨 복합제 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이번 심사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달 말 맞춤형 대화방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7-06 06:49: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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