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강신국 기자
- 2026-06-02 12:0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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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개정 훈령 1일자 시행
- 보건산업진흥과 분과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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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내에서 제약·바이오 등 의약품 산업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분과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훈령을 1일 자로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거래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약품 및 제약 산업 관련 부서의 제한 범위 구체화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됨에 따라 , 이들 신설 부서가 주식취득 제한 대상 부서로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소속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이외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들의 주식 취득 제한 범위도 명확히 유지된다. 약가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의약품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역시 한방 관련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함께 분과된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주식이 제한되며 ,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제한 시점도 명확히 다듬었다.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한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새로 취득해서 안된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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