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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자렐토·프라닥사, 급여기준 확대 추진셀셉트 등은 허가범위 초과기준 더 넓어져 혈액응고저지제인 엘리퀴스 등 신약 3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클로피도그렐과 동일하게 확대된다. 또 자격요법제와 항악성종양제인 셀셉트 등 7개 성분은 허가범위를 초과한 급여사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오바지오필름코팅정(테리플루노마이드)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우선 혈액응고저지제인 엘리퀴스(아픽사반), 프라닥사(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자렐토(리바록사반) 등은 임상진료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고위험군 투여기준을 클로피도그렐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와피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기준이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확대 조정된다. 또 급성거부반응의 예방 및 이식 유지를 위해 ▲사오폴엔연질캅셀 등(사이클로스포린)과 맙테라주(리툭시맙), 치모글로부린주는 소장이식 ▲셀셉트캅셀 등(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은 폐·소장 이식 ▲마오폴틱장용정(마이코페노레이트 소디움)은 신장·소장 이식 ▲프로그랍캅셀·주사 등(타크로리무스) 심장·소장 이식까지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 등(소마트로핀)은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 대사성의약품인 자베스캡슐(미글루스타트)은 'C형, 니만-피크병'에도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또 트리클리어정(보센탄 하이드레이트)과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급여기준 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오바지오필름코팅정은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신설한다.2014-07-17 06:14:54최은택 -
한미, 상반기 처방액 시장 1위 등극…대웅과 1억차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이 상반기 처방액 시장서 1위자리를 놓고 초 접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한미가 차지했지만 이들의 상반기 처방실적은 1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최근 처방약 부문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대웅제약이 상반기 두자릿수 이상 처방액이 하락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도입품목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비리어드, 트윈스타, 트라젠타 등 삼각편대의 고공비행에 힘입어 상반기 9%대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유한의 도입 3개품목 매출 목표는 각각 90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상위사들의 올 상반기 처방실적은 2%대 감소하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일괄약가인후 실적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점차 처방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월처방은 6월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며 하반기 처방실적 전망을 밝게했다. 6월 한달간 제약사 전체처방액은 7089억원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1.1% 상승했다. 16일 데일리팜이 상위그룹 상반기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 9개사 전체 실적은 약 1조 4140억원대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1조 4460억원대)와 비교해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기업은 한미약품이 차지했다. 한미는 1828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886억)와 견줘 3.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리딩기업 대웅제약은 1억원 차이로 한미에 밀리며 2위로 내려앉았다. 대웅의 상반기 처방액은 1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2%나 실적이 떨어졌다. 올메텍 특허만료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대형품목 처방실적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종근당은 아벨록스와 타미플루 등 제휴품목 합산 처방액을 기준으로 1818억의 실적을 올려 3위에 올랐다. 종근당은 올초 타미플루 특수와 함께 텔미누보 등 신제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양행은 1726억원대 처방액(제휴품목 포함)을 기록하며 5위권안에 진입했다. 도입품목 상승곡선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유한은 제휴품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처방액이 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프로모션 품목 영업에 집중했음을 보여줬다. 다국적사 중에는 화이자의 실적 상승이 관심으로 모았다. 화이자는 1698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며 지난해 동기(1617억)대비 5% 성장을 견인했다. 상반기 처방액이 주춤했던 노바티스(-7.5%), MSD(-0.1%) 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상반기 상위그룹 처방실적은 대다수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하반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4-07-16 12:24:56가인호 -
야뇨증약 경쟁 점입가경…후발업체 특허회피 성공야뇨증치료제 후발업체들이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5월 데스모프레신 성분의 야뇨증치료제를 출시한 에프엔지리서치, 건일제약, 동아ST, 안국약품, 파마트로닉, 코오롱제약은 지난 14일 오리지널 약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판을 받아냈다.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가 뒤늦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야뇨증치료제 후발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시장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의 오리지널은 미니린정(한국페링제약). 미니린의 조성물과 제조방법을 담은 '고형 제제의 약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후발업체들은 기존 정제를 물없이 먹는 산제로 개선해 공동개발에 성공, 오리지널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특허회피에 성공한 후발업체들은 지난 5월 1일에는 0.2mg 제품을, 6월 1일에는 0.1mg 제품을 차례로 출시했다. 올들어 데스모프레신 성분의 야뇨증치료제는 이들 업체말고도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신약 등 다른 상위사들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오리지널 미니린도 최근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구강붕해제 미니린멜트를 출시, 후발주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미니린의 작년 실적은 94억원(IMS 기준)으로, 야뇨증치료제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014-07-16 12:24:55이탁순 -
한의협,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공익감사 청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5일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일부 천연물신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과 집행 등 적정성과 비위 사실을 밝혀달라"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감사청구서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및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및 예산활용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식약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4-07-16 10:31: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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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패스 이른 제네릭 개발에 신제형으로 맞불트루패스 물질특허가 1년이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제네릭 개발이 시작됐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맞서 신제형 개발에 나섰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트루패스(성분명 실로도신)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시험을 허가받았다. 트루패스는 중외제약이 일본 키세이로부터 도입한 전립선비대증 신약으로 물질특허는 2016년 1월 만료된다. 특허만료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제네릭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이 크다. 제도시행 이후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면 오리지널 존속특허로 인해 품목허가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미리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또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조건이 아직까지 불분명해 우선 허가를 받는 것이 경쟁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이른 제네릭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네릭 개발사들의 이 같은 공세에 중외 방어전략도 만만치 않다. 중외는 제형 다변화를 통해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캡슐제로 발매된 트루패스에 이어 정제를 발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착수하자 함량을 높인 트루패스ODT 개발에 나섰다. 이 제품은 기존 4mg 용량을 두 배인 8mg으로 높이고, 물없이 녹여먹을 수 있는 약이다. 중외 구강붕해정 개발은 제네릭 공세에 앞서 제형 다변화를 통해 기존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제네릭사의 이른 제품 개발은 오리지널사의 방어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14-07-16 06:14:54최봉영 -
식약처, 17일 팜나비 착수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팜나비(PHARM NAVI) 사업'을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약기업 시행착오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약 품목별 밀착상담 ▲개량신약 등 품목 군별 특성화 지원단 운영 ▲신약 R&D 연구자와의 소통채널 다각화 등이다. 품목별 밀착상담은 안전평가원 심사자 2인을 제품화 내비게이터로 지정해 의약품 개발 중 실시간으로 허가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대화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벤처기업, 제약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심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과 개발 중인 의약품의 개발 계획, 진척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파이프라인 품목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한다. 개량신약 특성화 지원단은 국내 제약기업과 학계가 보유한 제제기술을 개량신약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발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팜 나비사업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오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2014-07-15 23:27: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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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22일까지 소포장 차등 품목 접수식약처가 올해 소포장 차등 품목 선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15일 식약처는 제약협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소포장 차등품목 희망품목을 접수받고 있다. 대상의약품은 소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제와 캡슐제다. 차등품목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013년 생산량, 누적재고량 등을 조사해 제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차등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도 갱신을 위해 재신청해야 한다. 정제와 캡슐제가 대상이지만 차등품목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해당 제품은 ▲수출·군납·관납용 의약품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급여상한금약 70원 이하 저가약 ▲2013년 허가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2014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요류 ▲2013년 소포장 미이행 품목 등이다. 차등품목으로 선정되면 소포장 생산비율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소포장 대상에 시럽제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상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포장 차등품목은 2009년 첫 도입됐다. 첫 해 150여개에서 지난해에는 1284개 품목으로 대폭 늘었다.2014-07-15 12:24:53최봉영 -
"더 뺏길 수 없다"…약사들, 진단시약연구회 발족"위기가 곧 기회다. 밖으로 나가는 제품을 역으로 이용해 약국만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할 때다." 진단시약 재분류 작업으로 11월부터 임신테스트기를 포함한 일부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민초 약사들을 중심으로 진단시약을 '제대로' 연구해 약국만의 고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선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진단시약연구회(회장 김성모)는 지난 12일 대구시약사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진단시약과 관련한 약사사회 대응 방안을 연구해 가기로 결의했다. 서철환 약사 주도로 구성된 이번 연구회는 전국 단위 지역 약사회 임원과 일반 약사들을 비롯해 약사협동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철환 약사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약국도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며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약사회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민초약사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향후 약사들을 중심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약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반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허가, 생산,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단시약에 관련한 교안을 마련, 교육을 진행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협동조합과 연계해 약사들이 시민 건강 예방과 관리차원에서 진단시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 전용 제품 개발, 랜딩 전략 마련, 유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진단시약 허가와 생산에 걸맞은 유통 GSP는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고, 정부는 규제완화에 집착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조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건강 예방, 관리자인 약국이 시민들이 진단시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제반마련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07-15 06:15:00김지은 -
한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이르면 3분기 내 허가국내 최초 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이르면 3분기 내 허가될 전망이다. 램시마, 허쥬마에 이은 국내 3번째 바이오시밀러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한화케미칼이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재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제품을 허가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에 대한 보완검토에 따라 심사기간이 1년을 초과해 자진 취하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기시법을 제외한 임상시험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심사를 하지 않고 기시법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법의 경우 제출자료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검토완료까지 3개월 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재허가 신청해 문제가 없으면 일정상 3분기 내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허가받은 셀트리온 램시마와 허쥬마도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이내였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허가되면 한화케미칼은 9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 초석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국내 허가에 맞춰 본격적인 해외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해외판매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엔브렐 특허 연장으로 즉각 진출이 어렵지만 유럽시장은 2015년 이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2014-07-15 06:14:53최봉영 -
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요법 급여확대 추진내달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허가기준을 초과한 항암요법 중 일부 사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직결장암 가운데 사용결과 분석을 통해 입증된 6개 요법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가지 요법이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 2400여 사례를 후향적으로 평가연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선정했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한해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적용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4-07-14 14:57: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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