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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자렐토·엘리퀴스 등 급여기준 일부 확대

  • 김정주
  • 2014-07-31 06:43:55
  • 복지부 약제 세부사항 고시개정…내달부터 적용

내달부터 혈액응고저지제 엘리퀴스정과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의 일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은 급여 문턱을 온전히 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고시개정 했다. 적용일은 8월 1일자다.

고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구용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이 급여 신설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약제는 급여가 확대되거나 변경됐다.

자격요법제 씨뮬렉트주사와 맙테라주,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마이폴틱장용정, 치모글로부린주, 프로그랍캅셀·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소장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의 예방과 이식 유지를 위해 급여가 인정된다.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 등은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혈액응고저지제 엘리퀴스와 프라닥사캡슐, 자렐토는 임상진료 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고위험군 급여 투여 기준을 클로피도그렐 투여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사성 약제 자베스카캡슐100mg은 허가사항이 추가된 C형, 니만-피크에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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