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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컴퍼니, 스위스 프리미엄 필러 론칭대웅제약 관계사인 디엔컴퍼니(대표 윤재춘)는 스위스 프리미엄 필러 '테오시알 퓨어센스(Teosyal Puresense)'를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테오시알 퓨어센스는 스위스 테옥산(Teoxane)사에서 제조, 유통하는 필러로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는 디엔컴퍼니가 유통을 맡게 됐다. 히알루론산 필러로 말 그대로 '채워주는' 제품인 테오시알 퓨어센스는 얼굴에 필러제를 주사해 주름을 채우거나 꺼진 부위의 볼륨을 개선해준다. 전 제품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함유해 시술 시 통증을 억제, 시술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테오시알 퓨어센스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특허받은 RHA 공법으로 이뤄진 필러로 2008년 영국 'Aesthetic Medicine Magazine'에서 선정한 '최고 필러 제품(BEST INJECTABLE PRODUCT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RHA 공법은 Resilient Hyaluronic Acid의 약자로 기존 공정과 달리 밀폐된 진공파우치를 이용해 히알루론산 입자를 재구성하는 공법이다. RHA 공법으로 테오시알 퓨어센스는 히알루론산 입자의 탄성과 응집력을 극대화했고, 규칙적인 cross-linking으로 자연분해를 늦췄다. 이를 통해 히알루론산 입자의 피부 내 내구성을 향상했으며 필러 자체의 탄력을 높였다. 이번에 시판하는 제품은 △테오시알 퓨어센스 글로벌액션(Teosyal Puresense Global Action), △테오시알 퓨어센스 딥라인(Teosyal Puresense Deep Lines), △테오시알 퓨어센스 키스(Teosyal Puresense kiss), △테오시알 퓨어센스 울트라딥(Teosyal Puresense Ultra Deep), △테오시알 퓨어센스 얼티메이트(Teosyal Puresense Ultimate), △테오시알 퓨어센스 리덴시티Ⅱ(Teosyal puresense RedensityⅡ) 등 총 6개 제품이다. 디엔컴퍼니 관계자는 "테오시알 퓨어센스는 정밀 공학의 메카 스위스에서 제작된 프리미엄 필러로 유럽 보건당국의 기준보다 최대 20배 이상의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입자 크기와 시술 부위에 따라 총 6개 종류로 구성되어있어 필러 시술 시 정밀하고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2014-09-24 09:38:01이탁순 -
알테오젠, 바이오베터 원천기술 중국 특허알테오젠(대표이사 박순재)이 지속형 바이오베터 해외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알테오젠은 자사 '체내 지속성을 유지함으로 체내 반감기가 증가된 단백질 또는 펩티드 융합체 및 이를 이용한 체내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기술'이 지난달 13일 중국 특허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 기술은 기존 당뇨병치료제, 빈혈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인체 내 지속성을 증가시켜 주사 횟수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편의성을 돕는 플랫폼기술이다. 알테오젠은 이 기술을 지난 2012년 9월 한국에서 특허 등록했으며, 2013년부터 러시아, 호주, 멕시코에서 등록 한바 있다.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이사는 "향후 해외 사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알테오젠 바이오베터 기반기술을 특허 등록함으로써 CJ헬스케어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지속형 인성장호르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반을 마련,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대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로서, 바이오의약품의 인체 내 지속성을 향상시켜 주는 NexP 융합 기술과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는 차세대 기술인 항체-약물 접합(ADC) 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2014-09-23 16:19:1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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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사전검토제도' 리플릿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 미리 상담해 보세요!'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의약품 개발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 또는 임상시험기관 등에게 사전검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 사전검토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의 신청 전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 기준 및 작성 요령 등을 식약처가 미리 검토해 주는 것이다. 목적은 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허가 등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며, 201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에는 18건, 지난해에는 681건, 올해 6월까지 320건이 사전 검토제도를 거쳤다. 안전평가원은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전검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개발 성공률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9-23 13:37:0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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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즉시 고발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은 즉각 고발 조치된다. 직무와 무관해도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역시 고발대상이다. 산하기관도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훈령을 보면, 먼저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를 포함한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부서의 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여부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중 금품수수·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 등 직무관련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등은 더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업무, 계약업무, 각종 수납업무 등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금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고 재범한 경우,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등이다. 또 각급 기관장은 범죄행위 보고·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나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기준을 준용해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산하기관의 장에게 조치한다. 한편 복지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014-09-23 06:14:56최은택 -
시알리스, 필름형제형 개발 경쟁 '4파전'으로 확대발기부전약 ' 시알리스' 필름형 제품 개발이 4파전으로 확대됐다. 전립선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저용량 개발에 나선 업체도 나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시알리스 필름형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씨티씨바이오, 서울제약, 광동제약, 씨엘팜 등 4곳이다. 씨티씨바이오의 경우 이미 제품 허가를 받아 발매 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씨티씨바이오, 광동제약, 서울제약 등은 비아그라 필름형제제를 개발해 출시했던 경험이 있다. 여기에 씨엘팜이 새로 가세한 것이다. 앞서 비아그라 제네릭은 제형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세립, 츄정, 필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됐었다. 시알리스는 이런 제형 개선과 더불어 용량에 따른 개발도 주안점이다. 시알리스는 5mg, 10mg, 20mg 3가지 함량 제품이 있는 데, 제네릭사는 대부분 고용량인 20mg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유일하게 서울제약은 전립선비대증에도 효과가 있는 5mg 저용량 개발에 착수했다. 또 한미, 일동, 영진, 동국, 종근당 등은 시알리스와 전립선비대증약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제품 개발시기나 진행 현황은 제약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제품 발매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시알리스는 비아그라 제네릭 발매 이후 시장 최대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네릭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2014-09-23 06:14:55최봉영 -
SGLT-2 '자디앙'+DPP-4 '트라젠타' 복합제 나온다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합친 당뇨병 복합제가 나올 전망이다.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최근 DPP-4억제제인 '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얼마전 국내 승인을 받은 SGLT-2억제제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3상 임상을 완료, 그 결과를 제50회 유럽당뇨병학회(EASD) 연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평행집단연구며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1363명을 무작위 5그룹으로 나눠 복합제 투약군(2그룹)과 트라젠타(1그룹)와 자디앙(2그룹)의 단일제 투여군을 각각 비교했다. 환자들은 메트포민 복용력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포함됐다. 기간은 총 52주였다. 그 결과, 복합제 투여 그룹은 두용량(자디앙 25mg와 10mg) 모두에서 단독요법 대비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량 요법은 52주차에서 당화혈색소 수치 변화가 -1.21%로 가장 두드러졌다. 당화혈색소 7% 미만 달성률도 복합제가 높았다. 단일제제들의 달성률이 34~43% 수준인 반면 고용량군은 59%로 나타났으며 저용량군은 66%로 고용량보다도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다만 SGLT-2억제제의 특장점인 체중감소 효능 면에서는 복합제군과 자디앙 단독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메트포민의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트라젠타와 자디앙 복합제가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복합제가 출시될 경우 제2형 당뇨병에 있어 주요한 치료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디앙은 현재 국내 식약처 승인후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중이며 DPP-4억제제와 병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복합제가 출시되면 두 약제의 급여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2014-09-23 06:14:54어윤호 -
트라마돌, 고용량 투여시 갑작스런 투여중단 주의진통제 성분인 트라마돌염산염을 고용량으로 투여할 때 갑자기 투여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트라마돌염산염 단일제로 제형은 경구제와 주사제가 해당된다. 허가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 주의사항 변경, 병용시 주의사항 추가 등이다. 우선 일반적 주의에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경우 감작스런 투여중단 시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을 위해 점진적으로 투여량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상호작용에는 수면제, 진정제, 알코올 등과 병용투여시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가 강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쿠마린계 항응고제는 국제정상화비율(INR)을 증가시키므로 트라마돌과 병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과량투여 시 호홉곤란에 대한 해독제는 날록손이다. 하지만 날록손과 같은 순수 마약 길항제는 MAO 재흡수나 세로토닌 방출 효과에 대한 트라마돌의 억제효과를 저해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다. 국내 허가 변경대상인 트라마돌염산염 경구제와 주사제는 각각 22개, 29개가 있다.2014-09-22 12:24:50최봉영 -
의사면허 해외서 첫 인정…아부다비보건청서 추진한국 의료인 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 등의 진출이 활발한 UAE에서다. 의약품 허가서류를 일부 면제해 주는 허가 간소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이 올해 말 목표로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하는 내용의 면허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면허를 인정받게 되는 첫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부다비보건청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중점사업을 한국과 함께 한다는 합의의사록을 21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의료인 면허인정,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시스템·의료질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위체 구성,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와 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파견, Pre-Post Care Center 구축, 아부다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한 한국전문가·자문관(방문교수) 파견, 교육·연수 협력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의료인(의사 포함)에 대한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PQR) 중 전문의(Consultant) 면허기준을 개정해 Tier2 등급에서 Tier1 등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Tier1 등급은 현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13개 국가만 인정받고 있다. UAE 내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는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3곳으로 분산돼 있는 데, 다음 달부터 통합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료민 면허인정은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부다비보건청은 또 면허관리규정 개정전이라고 한국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UAE보건부와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 관할인 서울대병원 진출 라스 알카이마 지역 한국의료인 인정과 함께 의약품 허가서류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제약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만간부문에서는 아부다비 VPS Healthcare 그룹이 서울성모병원 간 검진센터 설립계약과 암센터 설립을 위한 MOU, JK성형외과와는 메단지역 성형.웰니스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22일 각각 체결한다. 또 의약품 수출 MOU는 동아ST과 맺는다. 이에 앞서 VPS Healthcare 그룹은 지난 5월 UAE 최초 백신공장 설립을 위해 녹십자홀딩즈와 MOU를 체결해 우선협상을 진행 중이다.2014-09-22 12:00:43최은택 -
주사제 '릭수미아' 급여진입…당뇨 시장 가능성은?세번째 GLP-1유사체 '릭수미아'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도태돼 있던 주사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사노피-아벤티스와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에 대한 약가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작 용량(14일간)인 10마이크로그램은 4만1800원, 유지용량인 20마이크로그램은 4만5370원으로 약가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 약은 DPP-4억제제와 같은 인크레틴 기반 약물로 국내에는 현재는 BMS와 아스트라제네카로 판권이 이전된 릴리의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가 허가되면서 처음 소개됐다. 그러나 당뇨 전문의들도 오랫동안 보험급여 혜택이 없었던 탓인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때문에 GLP-1유사체는 2008년 출시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GLP-1 유사체는펩타이드 형태로써 피하주사를 통해 직접 수용체에 작용하고 DPP-4억제제는 '직접'이 아닌 인크레틴의 분비에 관여한다. DPP-4억제제는 정상 수준까지 GLP-1을 상승시키고 유사체는 그 이상까지 올린다. 한마디로 효능 면에서 더 강력하다. 당연히 이는 당화혈색소(A1c)의 차이로 이어진다. 수치로 보면 DPP-4억제제는 보통 0.6~0.7& 정도가 된다. 그런데 GLP-1유사체는 보통 0.8~2%까지, 보통 1.5% 정도의 HbA1c 강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릴리에 이어 당뇨병 특화 기업인 노보노디스크가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를 내놓았으며 최근 릭수미아가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이 GLP-1유사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 걸림돌이 남아 있다. 바로 급여기준이다. 현 체계에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가능한 경구제들과 달리, GLP-1유사체는 메트포민과 SU 병용 실패 환자중 고도비만인 비만지수(BMI) 30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의들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제형을 떠나, 급여기준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14-09-20 06:00:52어윤호 -
릴리 둘라글루타이드, 미국 판매 승인 획득FDA는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주사제형 당뇨병 치료제를 성인에 대해 사용 승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승인된 약물은 ‘트룰리시티(Trulicity,dulaglutide)’로 주당 1회 투여해 타입2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개선하는 약물이다. 트룰리시티는 GLP-1 작동 약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릴리는 트룰리시티가 항우울제인 ‘심발타(Cymbalta)’의 특허권 만료로 인해 감소된 매출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승인은 33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건의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트룰리시티는 약물과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쥐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암의 발생이 있었다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릴리는 감상선암, 심장 문제 및 여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판후 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2014-09-19 08:33:1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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