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 기간내 조건 미충족 시 허가취소"
- 최봉영
- 2014-10-07 15:5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승 처장, 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가 조건부허가를 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이유없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 해당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조건부 허가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타바이러스 백신인 한타박스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접종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8억원 가량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식약처가 1990년에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제품.
양 의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중앙약심 지시를 받고도 아직도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식약처장에 한타박스에 대해 2017년까지 임상을 통해 유효성 입증과 조건부 허가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허가취소 하는 것을 명문화 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6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