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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유예 종료…"환자민원 걱정"

  • 강신국
  • 2014-10-07 12:29:00
  • 서면+구두 혼재...보건소 과태료 처분과정서 논란일 듯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조치가 오늘(7일)을 기점으로 끝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초 복지부는 복약지도 미미행 과태료 수준이 명시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7월7일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약국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과태료보다도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다.

즉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서면복약지도문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한 환자도 있었다"며 "보건소에서 설명을 해 민원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약국은 서면복약지도문을 주고 B약국은 구도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발생하는 문제 같다"면서 "결국 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방법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환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약사들은 신규환자나 재진환자 중 약이 변경됐을 경우 등에 한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서비스하는 등 선택적 복약지도로 전환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반응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근거한 천편일률적 내용이 많아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의 K약사도 "약 봉투에 제품명과 간단한 약 소개만 인쇄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구두 복약상담도 필수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서면복약지도서는 부교제이고 구도복약지도가 주교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출력물만 인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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