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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서방·일반경구제, 허과초과 땐 삭감"'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알려져 남용이 우려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에 치료제 급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령별 심사기준도 강화돼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HCI제제(품명 콘서타오로스서방정 등) 관련 급여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착오청구가 빈발, 세부 심사기준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종전 ADHD 상병이 확인된 6~18세 환자에게 인정되던 치료제 급여기준을 3월 23일 이후 진료분부터 강화했다. 이에따라 요양기관도 서방형 또는 일반 경구제별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조제료가 삭감된다. 약제별로 메칠페니데이트 HCI서방형 경구제의 경우 6세 이상과 18세 이하는 일부 본인부담 급여가 적용되며, 19세 이상과 65세 이하는 전액본인부담, 6세 미만과 66세 이상은 급여 제외된다.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과 메칠페니데이트 HCI 일반형 경구제(품명 메칠펜정, 페니드정 등)는 ▲6세 이상과 18세 이하 일부 본인부담 급여 ▲6세 미만과 성인은 불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메칠페니데이트 HCl제제 서방형과 일반형 경구제는 허가범위 이외 연령에 사용시 불인정되고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며 연령별 급여기준 숙지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급여기준 적용에 요양기관 혼란이 예상되거나 기준 미숙지로 환자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세부적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9-05-04 10:00: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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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29품목 미제출…판매정지 6개월2008년 생동 재평가 대상 중 총 29품목이 1차 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2차 처분인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재평가 대상 421품목 중 29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45품목 중 16품목만이 추가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것. 이에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2차 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각 지방청에 의뢰했다. 만약 2차 처분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 2007년에는 생동재평가 대상 2095품목 중 67품목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심바스타틴제제가 16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 71품목 중 22.5%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2차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펠로디핀제제는 재평가 대상 35품목 중 1차처분 대상과 동일한 7품목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1차처분 기간 동안 추가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제품이 없었던 것. 멜록시캄제제는 4품목, 에르도스테인과 염산티로프라미드제제는 각각 1품목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2009-05-04 06:49:51천승현 -
CJ·동아, '아리미덱스' 특허 무효심판 가세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 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에 CJ와 동아제약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령제약은 이달 중 제네릭을 발매할 예정이어서 CJ와의 격돌을 예고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아리미덱스’의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지난 1월30일 제기한 데 이어 CJ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다음 달인 지난 2월 제기했다. 동아제약도 보령제약 무효확인 심판에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해 이 심판청구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향후 병합심리를 통해 일괄 심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J는 용도특허 무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4월 초 제네릭인 ‘아나스프린’을 공식 발매했다. 보령제약도 조만간 ‘보령아나스트로졸’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선발 제네릭간 경쟁은 이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2009-05-04 06:4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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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정우자운고' 등 허가 자진취하정우제약이 자사의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 '정우자운고' 등 2품목의 허가를 자진취하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선 약사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정우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자취하 요청에 따라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과 정우운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가 자진취하된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허가번호 881, 분류번호 119)은 1983년 3월 2일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정우자운고(허가번호 643, 분류번호 269)는 2001년 7월 12일 허가를 얻은 바 있다.2009-05-03 17:04: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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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翅?무료 특허교육 사전접수특허청 특허지원센터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허교육 사전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4분기, 2/4분기 동시 접수하며, 교육시간은 20~35명 1개 주제 2시간, 36~70명 2개 주제 4시간, 70명 이상 3개 주제 5시간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가파견 및 강사료는 지재부의 지원으로 특허지원센터가 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6388-6076)에게 문의하면 된다.2009-05-03 15:3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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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식재산 사회로의 발전방안' 공동포럼특허청은 친지식재산 사회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체계에서 친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전략’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8일 오후 3시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포럼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재권의 효과적인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연세대 이재용 산학협력단장이, ‘친 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 충남대 김용진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LG전자 김정중 상무, 한미약품 황유식 이사, 리인터내셔널 김기효 변리사, 특허청 신진균 심판장 등 산업계, 변리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사회 각 단체 및 국회에 전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림으로써 친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각계 지재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친 지식재산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특허심판원(www.kipo.go.kr/ipt, 042-481-8640)이나 과총(www.kofst.or.kr, 02-3420-1234)으로 하면 된다.2009-05-03 15:2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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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형 개량신약도 오리지널 90% 산정가능"단순 염 변경이나 제형을 개선한 개량신약은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의 80% 가격을 인정받지만, 용법·용량 개선과 함께 제형개선도 추가되는 경우 오리지널의 9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청 허가사항만으로 임상적 개선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급여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오후 2시 제약사를 대상으로 ‘개량신약 세부평가기준’을 설명했다. 약가협상 대상으로 분류돼 신약에 준하는 평가절차를 밟았던 개량신약 가격산정이 요건에 따라 산식으로 대체되면서, 그간 평가 사례를 토대로 세부 지침을 부가 설명한 것.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량신약의 가격 산정은 식약청의 ‘허가사항’ 회신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식약청이 신청품목을 ‘염 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으로 심평원에 회신할 경우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80%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회신할 경우 90%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증만으로 임상적 개선을 뚜렷이 판단할 수 없다면, 제약사가 ▲복용, 투여방법의 명확한 개선 ▲투여횟수 감소 ▲투여용량 변경 등에 따른 편익자료를 별도로 제출, 급여평가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1일 1000mg이던 투여량을 500mg으로 감소시키면서 효과가 동등한 경우는 급평위 판단 없이도 임상적 개선이 뚜렷하지만, 투약량을 오히려 늘린 경우 용량증가에 따른 편익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허가내용상 비교적 임상적 개선 차이를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하 수 있는 경우라면 약가산정이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새 제형이면서 기존제제와 용법용량에 근소하게 다르거나 허가사항으로 개발유형 및 목표제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개발 제약사들의 혼란이 많아 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식약청이 '새로운 용법용량 및 새로운 제형' 품목으로 회신한 경우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적용, 개발 목표제품의 90% 가격이 산정된다. 식약청이 '새로운 제형'으로 통보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투약비용'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투여횟수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는 개발목표제품의 상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식약청에서 자료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개발유형이나 개발목표제품을 확인하지 못한 품목은 ‘개발목표제품’(산정기준 별첨 주1) 정의에 가장 근접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선례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한편 오리지널과 달리 별도 급여기준이 적용되는 개량신약은 급여기준 평가 소요기간에 따라 등재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학적 제제는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후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2009-04-30 16:02: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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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3상 임상 중인 신약 4종 개발 중단사노피가 현재 개발 중인 14종의 시험약 개발을 중단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이 중단된 실험약 중 4종은 3상 임상 시험 단계에 있었다. 현재 사노피 연구팀은 개발 중인 55종의 실험약을 평가. 기존 브랜드약 특허 만료전 성공적 시장 진출 가능 여부에 따라 이와 같은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사노피의 1사분기 순익이 19.1% 증가, 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피가 개발을 중단한 후기 임상 단계 약물 3종은 항우울제 Saredutant, 콜레스테롤약 AVE5530과 암 백신 TroVax이다. 또 다른 백신인 ‘유니파이브(Unifive)‘ 역시 3상 임상 단계였지만 ’헥사심(Hexaxim)‘ 백신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 개발을 중단한다고 사노피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한 추가적인 실험약 개발 중단에 대한 결정은 임상시험 결과을 기반으로 수개월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사분기 동안 사노피는 대표품목인 항응혈제 ‘로베녹스(Lovenox)'와 혈전용해제 ’플라빅스(Plavix)' 및 하루 한번 투여하는 인슐린 ‘란투스(Lantus)'의 매출이 11.3% 상승했다. 또한 백신을 포함한 총 매출은 2.5% 증가했다. 사노피는 최근 몇 주 동안 중소형 제약 회사를 매입해왔었다. 이런 제약사들의 매입을 통해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009-04-30 09:03: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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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판매재개 여부 5월7일 최종 결정최근 미국에서의 임상중단 이후 판매중단을 선언한 레보비르의 최종 거취가 내달 7일 결정된다. 29일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 의약품 PMS 소분과위원회는 오는 5월 7일 오후 4시 '레보비르캡슐 안전성 정보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상중단의 사유인 근육병 부작용 등 레보비르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판매재개 여부를 결론내리겠다는 것. 회의에서는 레보비르의 시판 후 조사 및 각종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과연 레보비르 투여를 중단할 정도로 위해성이 큰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미국 파마셋사는 자체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레보비르의 부작용은 미미했지만 한국에서 보고된 근육병 부작용 사례가 많을 뿐더러 일부 심각한 경우도 보고됐다는 이유로 임상을 중단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레보비르의 시판후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2년차 보고가 완료된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심각한 근육병 부작용이 나타나 미국 임상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또 다른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부광약품으로부터 접수했으며 미국 파마셋사가 진행한 임상데이터도 받아 약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부광약품이 중앙약심의 최종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한 만큼 약심의 최종 결정에 레보비르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레보비르의 허가사항에 근육병 부작용이 반영돼 있을뿐더러 국산신약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중앙약심이 판매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석면탈크의 경우처럼 안전성에 큰 위해요소가 없더라도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중앙약심이 전격적으로 레보비르의 판매금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레보비르 투여시 근육병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일종의 처방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레보비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약심에 제공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부광약품은 중앙약심과는 별도로 이번 주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레보비르의 안전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보비르의 중앙약심 회부가 논의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 예정대로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이 중앙약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09-04-30 06:29:50천승현 -
혈우병약 애드베이트, 1차 치료제 급여적용혈우병치료제 ' 애드베이트주'가 동일 성분의 ' 리콤비네이트주'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애드베이트주 등 변경 2항목, 신설 1항목을 내용으로 한 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행 혈우병 1차 치료제인 리콤비네이트는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면역능이 저하돼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198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환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동일해진 애드베이트와 리콤비네이트는 이와 같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액토스정의 제네릭인 액피오정 등에 대해서도 동일 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를 적용하게돼, 급여 인정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그 밖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의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천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지속성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모든 적응증이 급여기준으로 편입됐다.2009-04-29 12:32:4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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