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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꽃보다 모발! 빠지는 머리카락 사수"최근 스트레스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인구수가 증가함과 더불어, 탈모 관련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0만 명,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30%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황사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한 각종 미세 먼지가 두피의 모공 사이에 내려앉아 두피의 호흡을 방해하고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두피와 모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탈모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가 됐다는 것. 동성제약은 이와관련 이를 위한 탈모방지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탈모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외용제 (토닉 및 샴푸) 이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성 혹은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며, 부작용이 적은 탈모방지 와 양모용 헤어 토닉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이와관현 상백치추출물이 두피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백피 추출물에 대해 알아본다. 두피관리 팔방미인 상백피추출물 동성제약은 한방 성분이 두피 상태를 개선해주고, 탈모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으나 한방 성분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상백피추출물은 고대 부터 동양의 전통적인 약재로서, 고혈압 예방과 피로 경감,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 특허청이 발표한 ‘천연물 신기술 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백피를 이용한 특허출원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백피추출물 모발성장주기 회복 동성제약에 따르면 상백피추출물인 베타 토코페롤 성분이 발모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학계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의사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외용 의약품.의약외품과 비교 하여도 효능.효과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 코시적십자병원에서 남·녀 탈모환자를 대상으로 발모효과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3~9개월간 1일 2회씩 상백피추출물을 도포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탁월한 발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모 효과-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아라 동성측은 Fuji-Sangyo사가 상백피추출물 함유 토닉을 10년간 일본에서 판매한 결과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기존 발모제에 비해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그 동안의 실험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모 및 양모, 탈모방지에 효과 있는 이 토닉은 효과만큼이나 고가의 원료로, 일본에서도 고가에 판매중인 제품이라는 것. 이 제품이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대중화가 된다면, 탈모나 발모 문제로 남모를 고민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동성측은 기대하고 있다.2009-04-08 11:27: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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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파동 확산 막아라"…식약청·제약 '진땀'석면 함유 탈크가 제약업계에 전방위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자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 문제의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리스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제약업체 역시 ‘석면탈크’ 함유 제품 색출 및 유통 제품의 처리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특히 식약청이 해결책에 대한 마땅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제약업체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 ‘석면탈크’ 의약품 찾아라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석면탈크’ 의약품을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직 명단 공개 및 회수·폐기 등과 같은 후속조치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 덕산약품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발된 7개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들 대상으로 계통조사를 벌이고 있다. 덕산약품 원료 사용 제품 파악을 위해 식약청은 지난 5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121개사에 공문을 발송 이튿날까지 제품 리스트를 발송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긴박한 움직임을 띠기도 했다.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석면탈크가 아닌 일본산 탈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장에 조사단을 파견, 사용중인 원료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긴급 회의를 진행,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특히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오늘(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함유 의약품의 위해성 여부를 조기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앙약심이 해당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나면 즉각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반대의 경우 제약업계는 일단 석면 탈크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약심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불똥 튈까' 애타는 제약사 문제의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들은 자사에 피해가 올까봐 애만 태우고 있다. 덕산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문제의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회수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제 의약품의 경우 탈크 함유량이 0.3~3% 정도에 불과한데다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석면을 검출하는 검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업체는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지만 석면 검출 능력을 갖춘 검사기관도 많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4개사만이 자진 회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업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회수할 경우 신뢰도 및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할 경우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유통시킨 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난도 우려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석면 탈크 원료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들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자사 공장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타사에 위탁 생산한 제품에 석면 탈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본산 탈크를 쓰는 업체 역시 사용중인 원료가 식약청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기준에 따르면 탈크 원료에서 석면이 0.1% 미만 검출돼야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국내 기준은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국내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탈크 파동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타사 동향 등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청 늑장대응, 혼란 부추겨 식약청이 해당 사안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제약사들의 혼란만 증폭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청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한국콜마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수성약품으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막상 수성약품이 공급하는 탈크 원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원료는 문제가 없는데 완제품에서 문제가 발생된 셈이다. 식약청은 “추적조사를 진행중이다”고 할 뿐 아직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식약청이 수성약품 원료에 대한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어 기존에 수입한 원료에 대한 조치 여부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 탈크 함유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가 갈피를 잡지 못하자 제약사들은 더욱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위해성 여부도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마음 같아서는 석면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자진회수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품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식약청은 석면이 전혀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통 제품을 검증할 것인지,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임원은 “식약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도 결국 제약사만 피해자가 되는 분위기다”며 “선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식약청의 발 빠르고 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08 07:10:28천승현 -
소형의약품도 바코드표시 어기면 행정처분용기·포장이 15ml 이하인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기준을 어길 경우 내년부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바코드 심벌의 크기, 색상 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더라도, 판독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작한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에 따르면 의약품 바코드 표기규정(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심평원은 최근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소형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표시기준 매뉴얼을 제약업계에 배포, 표시 가능여부 자가 점검에 활용하도록 했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기준 누락·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형의약품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다. ◆PTP 등 직접용기 표시 예외=낱알모음포장(PTP포장)이나 제품 보호를 목적으로 환제를 밀착 포장한 알루미늄 호일, 좌약을 직접 싼 비닐제, 제품 허가 당시 원료 일부로 간주되는 파스 뒷면 박리지 등은 직접용기 표기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의약품에 함께 포장되는 생리식염수 등 용매제나 개봉 즉시 사용하는 프리필드시린지, PVC Bag 수액제, 폴리에칠렌백 등의 직접용기 보호를 위해 별도 멸균·소독한 포장(오버파우치, 알루미늄 호일 백 등)도 예외 대상이다. 세트·키트 형태로 구성되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만 바코드를 표시하면 되지만, 단품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은 직접 용기와 외부포장 모두 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앰플의 경우 라벨 부착 방식으로 표시 기재를 해왔던 업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지만 직접 인쇄방식을 활용했던 업체는 라벨링 시설 추가비용 및 시간을 감안, 2010년 12월 31일까지 표시 생략이 허용된다. 묶음단위별로 포장되는 ‘1회용 점안제’도 각각의 직접 용기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직접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외 방사성의약품 중 ▲반감기가 24시간 이내 경우 ▲반감기가 길더라도 차폐용기와 외부포장이 일체형이어서 직접 용기 취급시 방사성 물질 피복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했다. ◆곡면각도 30° 이내면 규격표시·판독 가능=유리병 앰플, 작은 병 형태 등 곡면이 있는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부착위치, 곡면 각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용기가 좁은 캔형인 경우 사다리방향으로 세워서, 넓은 원통형인 경우 울타리 방향으로 눕혀서 부착해야 하며, 용기 곡면 각도가 30% 이내면 바코드 표기 및 인쇄 판독이 가능하다. 곡면 각도는 바코드 가드바의 바깥쪽 끝과 접하는 첫 번째 선분을 긋고, 바코드 중앙(둥글게 튀어나온 앞 부분)과 접하는 두 번째 선분을 그은 뒤, 두 선분이 만나는 지점의 각도가 30% 이내인지 측정하면 된다. 정보센터는 인쇄업체 실질 검증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만 표현할 경우 0.8cm 이상, 의약품표준코드와 유효기간, 로트번호를 표기할 경우 용기 지름 1.5cm 이상이면 바코드 표시·인식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소형의약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했지만, 검증 결과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주요내용 및 적용 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2009-04-08 07:06:25허현아 -
'지재권 파수꾼', 지식재산보호협 업무 개시특허청(고정식 청장)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첨병역할을 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7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수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기업 지원 등에 나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협회가 지식재산 중심의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4-07 13:5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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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 30% 이상 인하 현실화 될까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급여등재 후 처음으로 약가가 인하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이 핵심이자 노바티스에게는 부정적인 원인이다. 또 다른 인하요인도 있다. '글리벡'의 적응증이 GIST(위장관기질종양)까지 추가되면서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환자수가 늘어나고 그 만큼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수준에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 노바티스에게는 아쉽지만 ‘흐뭇한’ 인하요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차를 두고 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바티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협상툴=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지난 2월 약가협상 명령 이후 6일까지 여섯 번 테이블에 앉았다. 물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약가인하 폭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논의방식에서부터 시각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번 협상의 최대 복병으로 거론됐던 환자들에 대한 10%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개입요소를 배제하고 조정신청 취지에 근거해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 이럴 경우 ‘글리벡’ 대만약가나 400mg 고함량을 도입했을 시 역산을 통한 100mg의 인하폭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여기다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약가거품 10%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바티스의 셈법은 아예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과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를 연계해 한꺼번에 논의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GIST 적응증에 대한 급여판정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노바티스는 GIST 급여확대로 인하 재정영향이 크지 않아 인하폭을 3% 가량으로 낮게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가 내세울 수 있는 협상 폭은 이런 이유에서 많게 잡아야 13% 수준에 불가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시각차는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양측 관계자도 “이견차가 너무 컸다”고 인정했다. ◇급여조정위=‘글리벡’은 예상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해졌다. ‘스프라이셀’의 선례를 보면 결코 노바티스에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시민단체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인하 의지는 긍정적이라는 총평.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정위가 열리면 30% 이상 약가인하, 고용량 국내 도입 등을 요구하는 압박행동을 본격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걸림돌도 있다. 1기 급여조정위원회 임기가 이달로 만료돼 새 위원들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 규정대로라면 약가협상 결렬 후 60일 이내에 합의 또는 직권조정 결과를 내야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스프라이셀’ 조정 때도 이 기간은 지켜지지 않았었다. 경우야 어찌됐든 ‘글리벡’ 약가 대폭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후문=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애초부터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본인부담금 지원문제와 급여 확대, FTA를 통한 관세 단계철폐, 2013년으로 다가온 특허만료 시점 등 조정협상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신행보,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가격인하안은 여기서 도출됐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 결국 ‘글리벡’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몫이었던 셈이다.2009-04-07 12:2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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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 눈높이, 터놓고 얘기합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사눈높이 차이,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약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심사 눈높이 차이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불만 정보를 수집, 허가심사 실무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인들의 체감 만족도 특히 심사표준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전격 가동하게 된 심사 눈높이 맞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관련협회의 허가 및 임상 담당업무 임원진들과의 심사 눈높이 맞춤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진행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임상시험연구회 간담회에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심사 눈높이 맞춤이 요구됐으며 이달 중 신약개발연구조합 RA전문연구회 및 제약협회 등과 2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의 결과를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문제해결형 민원처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4-07 10:56: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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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약감시 명예지도원 교육열기 '후끈'식품의약품안전청이 3일 주관한 마약류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교육에 약사 명예지도원 등이 참석, 자율점검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약사 명예지도원 4명과 경인식약청 관할 마약감시 관련 공무원,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에는 식약청 곽병태 사무관이 법률의 목적, 마약류의 정의·종류, 마약류 관련 국제 협약,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마약류 관리(허가증, 판매, 리록, 사고, 저장, 보고 등), 행정처분 일반기준, 원료물질 관리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의한 후 질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곽 사무관은 2009년 중요 지침 사항으로 자율점검 대상자, 점검 대상자의 정확한 구분 실시, 마약류 명예지도원 참관 실시(공정성 목적, 실비 제공), 자율점검 결과 처리 및 보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곽 사무관은 아울러 2009년 합동 점검사항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두뇌 활동 촉진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분업 예외지역),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 단속(1차:4월 중 지방청, 2차:9월 중 실시)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 점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계양구보건소 이미숙 팀장을 비롯해 계양구약 김용구(우리팜약국), 김수종(세기약국), 김성엽(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차인대 약사(베드로약국)가 참석했다.2009-04-06 10:34:36강신국 -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규제 22건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기 허가심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실시한 끝장토론 결과 22개의 건의사항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형식과 시간의 제약 없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총 34개의 질문 및 건의사항이 쏟아졌으며 이 중 22건은 즉시 수용키로 한 것. 즉시 수용된 주요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도우미 대상확대, 목폭허가 구비서류인 시험건사성적서 제출 폐지 조기 추진, 일괄적으로 정하는 보완요구 기간 탄력적 운용 등이다. 반면 소유래제품에 대한 BSE free certificate 제출 완화, 별도 임상시험 없이 레이저수수기 여드름치료 효능·효과 인정 등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토론회가 업계와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달 중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을 구성, 테마별 끝장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여표 청장은 “업계와의 의사소통 확대를 통해 안전과 무관한 관행적·절차적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말했다.2009-04-06 09:58: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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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지식-전문학술지 등 네이버서 검색특허청(청장 고정식)은 NHN의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전통지식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동의보감 등 고문헌에 기록된 병의 증상에 대한 기록, 이에 효능이 있는 한방약재 및 전통처방으로 구성된 3만3000여건의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주요 학술지 47종에 담겨진 2만5000여건의 논문들을 네이버의 ‘사전’ 또는 ‘전문정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전통지식 콘텐츠에는 지난해 4월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문헌으로 선정돼, 선행기술로서 문헌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의학·약학·식품·생물 분야의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포함돼 있다. NHN 김상헌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정보 신뢰도 제고와 가치 있는 한글 콘텐츠의 발굴과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첨단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통해 확산된 전통지식 콘텐츠가 관련 분야 산업·학문의 연구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NHN은 금번 전통지식 콘텐츠의 상호 활용을 위한 업무제휴에 앞서, 지난 2005년에 특허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네이버에서 특허공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2009-04-05 22:4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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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품질·공급관리자 대상 KGSP 교육서울시도매협회가 오는 21일 KGSP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KGSP 교육은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며 각 도매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교육대상이다. 또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면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해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팩스번호: 02-3482-3031/522-0038 ▲첨부서류: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2009-04-05 20:56: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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