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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의원, '디아제팜' 등 향정약 무차별 처방

  • 최은택
  • 2009-05-21 15:41:35
  • 감사원 감사, 허가사항 무시 과다처방 남발도

경기소재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무차별 처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기관들은 총 치료기간을 명시한 허가사항조차 지키지 않았음에도 당국의 허술한 관리 탓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2008년 1~6월)를 점검한 결과 경기소재 31개 병의원이 환자 44명에게 각각 500일치 이상의 정신신경용제를 처방하는 등 과다처방 의심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타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에 총 치료기간이 4~12주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환자 1명에게 12주를 초과해 처방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처방일수가 84일을 초과한 건수는 ‘디아제팜’이 6만4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라제팜’ 1만8316건, ‘클로티아제팜’ 8094건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마약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도 다수 포착됐다.

A(36)씨는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 41곳을 돌면서 ‘디아제팜’ 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치, ‘졸피뎀’ 성분 수면제 2632일치 등 총 2781일치의 약을 처방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1일 2회 이상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았고 하루에 최다 6회까지 다른 병의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B(30)씨는 242회에 걸쳐 최면진정제 4116일분, 정신신경용제 644일분, 항전간제 84일 분 등 2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마약류만 총 4844일치를 6개월간 처방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정기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나 중독 의심환자 등을 추출, 정밀검사를 실시해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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