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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 실태조사

  • 가인호
  • 2009-05-19 15:24:24
  • 제약협회, 식약청 요청으로 진행

식약청에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협회에 공문을 보내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에서는 제약사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신상을 기재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미고용시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등)항 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제제,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만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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