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 약국 조제료 적정성 재검토해야"
- 허현아
- 2009-05-22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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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진 한양대 교수, 일반약 슈퍼판매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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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한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을 다룬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약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사 교수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할 경우 제약사의 파이가 증가할 것"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제비에 조제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한 수준인지도 재검토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약가결정 절차 중복 등 보험약가 정책 측면의 이슈도 제기됐다.
사 교수는 "현재 약가결정 시스템은 심평원에서 경제성과 등재 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이 약가협상하는 구조로, 이중 규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학의 쌍방독점 이론으로 공단의 협상역할을 변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공급을 독점하는 제약사와 수요를 독점하는 보험자 쌍방이 의약품 수요 공급을 각각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양자 협상력에 따라 신약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와함께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제네릭이 진입하면 20%만 인하하고 첫 제네릭은 68% 인하하는 것은 특허기간 만료 후에도 신약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첫 제네릭은 최소 68%에서 최대 50%까지 동률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 교수는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일본의 'MR(의약정보제공사' 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사 교수는 "지금같은 과당경쟁 구조에서 리베이트는 분명 존재한다"면서 "의약품 정보제공사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 양성해 효능 및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제약사의 무분별한 판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에 의존한 ''MR' 도입은 상업적 정보 제공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연구원은 "MR은 처방자인 의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약사에 맡길 경우)상업적 정보제공자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정부나 보험자가 정보제공자를 양산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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