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이번주 인도 제약 '클라리스' 사후실사식약청이 올해 해외 제약사 실태조사 첫번재 실사대상으로 인도 기업인 ' 클라리스라이프사이언스'를 선택했다. 해외 업체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식약청 자체예산으로 진행된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인도 제약업체 '클라리스라이프사이언스'를 시작으로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 사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입의약품 허가신청 시 실시되는 사전 실태조사와 달리 국내 유통되는 수입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해외업체 사후 실태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실태조사 기준도 없을뿐더러 상대국 간 교역분쟁 우려가 있어 해외 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은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전 실태조사와 달리 자체 예산으로 사후방문을 진행한다. 클라리스라이프사이언스사는 대형 다국적제약사의 제네릭 약물을 위탁생산하는 등 최근 인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사다. 국내에는 A제약사를 통해 혈장증량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 클라리스사는 식약청 방문을 흔쾌히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서로 협의 하에 사후방문이 이뤄지는 터라 단속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 방문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며 실속있는 점검을 자신했다. 점검은 3인 1조로 약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이번 점검이 끝나고 2주 후에는 미국 쓰리엠사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피부 소독제품의 제조·공정 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이들 업체말고도 식약청은 연내 해외업체 한 곳을 더 방문할 계획이다.2011-06-27 06:49:44이탁순 -
"40명 임상에 효과인정?"…줄기세포치료제에 '갸우뚱'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놓고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냈다'는 평가와 함께 한켠에서는 의구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해당 줄기세포치료제 투여환자가 고작 40명이라는 점과 투여 후 추적관찰기간도 터무니없이 짧다는 게 이유다. 24일 식약청이 내달 초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에프씨비파미셀(주))'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가절차 적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40명의 시험자와 6개월간의 추적관찰기간은 아무리 첫 케이스라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의약품 임상시험은 안전성을 보는 1상, 유효성을 보는 2상, 용량을 결정하는 3상으로 나눈다. 특히 3상에서는 피험자를 대규모 모집해 진행한다. 반면 '하티셀그램-AMI'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라는 점에서 안전성이 인정돼 1상은 면제됐고, 유효성과 용량을 보는 2~3상 시험은 한번 임상시험으로 대신했다. 1상 면제는 기존 세포치료제 기준을 따랐고, 2~3상은 환자군이 적은 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임상시험은 투여 시험군과 미투여 대조군 각각 40명씩으로 나눠 진행했다. 또한 투여 후 6개월 간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박출률(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내보내는 비율)을 모니터링했다. 식약청은 이 약을 투여한 시험군에서 투여전보다 심장박출률이 5% 이상 개선된 점을 들어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피험자 확보가 어렵다하더라도 40명 정도면 보통 의약품 임상시험의 2상 단계밖에 안 된다"며 "보다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피험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적관찰기간 6개월도 너무 짧다"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더 길게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안전성을 보는 1상을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부작용 모니터링 기간을 장기간 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전자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시판승인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중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신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능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 허가로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앞서 관계자는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적은 걸 보면 시판 이후 환자군 자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블록버스터 약물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주가부양' 효과 밖에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발암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보통 줄기세포치료제는 줄기세포 배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제품의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에서는 특이할만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그러나 언제 부작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만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2011-06-25 06:49:50이탁순 -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쓰임새는?내달 초 식약청이 세계 최초로 시판승인할 예정인 국내 바이오업체 에프씨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는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운동기능 향상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심근경색 질병 자체를 완치하게 하는 치료제 개념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24일 오후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관련 브리핑에서 식약청은 이 제품이 '심근경색 발병 후 24시간 내 시술한 환자의 심근경색 개선'으로 시판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본인 골수에서 채취·배양해 얻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심장박출률(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내보내는 비율)이 5% 개선한 부분이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임상시험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환자 80명(시험군·대조군 각 4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시험약 투여 후 6개월 간 추적관찰기간을 가졌다. 피험자 대상은 심근경색 발병 후 24시간 이내 병원에 내원, 스텐트 등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환자들로 구성했다. 이들 가운데 시험군은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해 약 4주간 분리·배양한 줄기세포를 투여받았다. 임상시험 결과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한 시험군은 투여 전(51.17%)보다 심장 박출율이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에프씨비파미셀 김현수 대표는 "심장 박출률이 5% 이상 개선되면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장기능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률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심근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의약품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줄기세포치료제를 통해 심근경색 환자의 근본적인 발병원인 치료가 기대된다. 다만 식약청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가 적고, 6개월 이상 추적 모니터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심근경색 치료' 대신 '심근경색 개선'으로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안전성면에서는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에서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유해한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 박윤주 첨단제제과장은 "허가 시 정해지는 재심사 및 추가 임상을 통해 안전성 및 효과가 확립되면 심근경색 치료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프씨비파미셀 측은 이번 줄기세포치료제를 빠르면 하반기쯤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환자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려면 최소 3~4주가 필요한데다 앞으로 허가절차를 감안하면 8~9월 쯤이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고가 의약품인데다 발병 후 24시간 내 내원해 시술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대중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11-06-24 15:47:22이탁순
-
머크세로노, '클라드리빈' 글로벌 출시 중단머크세로노가 재발 완화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클라드리빈 정의 글로벌 출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 제제의 허가 신청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의 규제 기관에서 연이어 나온 의견에 따른 것이다. 머크 세로노는 클라드리빈 정의 신약 신청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검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데이터가 FDA 요건과 맞지 않아 충분한 승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FDA의 의견은 기존 유럽의약청(EMA)의 의견과 일치했다. FDA와 EMA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새로운 임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프로그램 완료까지는 수 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머크 세로노 대표인 스테판 오쉬만 박사는 "신규 임상연구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가 클라드리빈 정의 승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킨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업계의 경쟁 구도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클라드리빈 정의 글로벌 출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현재의 자원을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머크는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외부로부터 라이센스를 통해 다발성 경화증 관련 파이프라인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발성 경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레비프®를 중심으로 제품 개선, 교육, 환자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머크 세로노의 연구개발 부문 대표인 베른하트 커쉬바움 박사는 "현재 진행 중인 96주 기간의 클라드리빈 정 임상시험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참가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갖고 학계에도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크 세로노는 현재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국가의 경우 신청 검토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클라드리빈 정이 이미 승인돼 모벡트로(Movectro®)라는 브랜드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호주와 러시아에서는 제품을 철수한다.2011-06-24 15:03:37최봉영
-
줄기세포치료제 국내서 시판허가…전세계 최초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한국에서 먼저 나온다. 식약청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인 에프시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를 내달초 품목허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피부, 연골 등에 대한 세포치료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허가된 바 있지만,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품목을 허가받은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티셀그램-AMI'는 심근경색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후 중간엽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한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손상된 심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 식약청에 신청돼, '안전성·유효성', 품질보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및 'GMP평가'를 거쳤으며 식약청은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화기 위해 개발초기 단계인 비임상 및 임상시험의 설계, 품질기준 설정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한 품목허가 신청 전 준비된 자료부터 미리 심사하는 단위별 심사제 등 효율적 검토체계를 운영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수진자 수는 6만8021명으로 연간 7만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심근경색 환자에게도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2011-06-24 14:00:19이탁순 -
"의약품 급여등재 절차 일원화해야""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은 통합된 가격 및 보험 급여 과정을 개발해 공정하고 명확한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프레드리히 가우제 제약위원회 위원장은 한·EU FTA 발효를 일주일 앞둔 2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시장진입 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우제 위원장은 "심평원과 공단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중복적 가격 및 보험 급여 과정을 가져왔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격 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결국 혁신 신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의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의 평가 기준과 관행은 공정한 가격과 보험급여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돼야 하고, 신약 및 기존 약품의 적응증, 제형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물 경제성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우제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혁신적인 치료와 약물 제공여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혁신신약이 한국 시장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오리지널 특허 약품의 가격은 연구 조사와 임상 전 임상 개발에 연관되는 투자 수준 및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내 R&D 투자를 장려하려면 혁신적이고 특허보호 중인 의약품 가격은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안으로 제기된 수입 품목에 대한 허가 문제의 불합리성도 제기됐다. 가우제 위원장은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개별 배치는 제조업체와 원산지 보건당국에 의해 시험을 거쳤음에도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시험을 한 번 덜하는 국내 생산업체와 비교했을 때 다국적기업이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의무 사항인 몇몇 시험 항목을 생략해왔으나, 여전히 중복적인 시험동물의 사용, 재정적 부담, 불공정 경쟁의 불리함 등을 유발하는 중복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우제 위원장은 "한국은 배치테스트를 위한 제조시설을 실시할 때 제조사의 시험과정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복 시험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 당국은 배치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6-24 10:51:41최봉영 -
'엘리퀴스' 임상 결과에 BMS-화이자 주가 급등BMS와 화이자는 개발 중인 항혈전약물의 승인 신청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약물에 대한 기대에 따라 23일 주가가 급등했다. 후기 임상시험 결과 ‘엘리퀴스(Eliquis, apixaban)’의 뇌졸중 예방 효과가 와파린과 비슷하며 위험한 출혈의 가능성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석가들은 엘리퀴스의 연간 매출이 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RISTOTLE라고 불리는 후기 임상시험의 결과는 오는 8월 파리에서 열리는 의학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 후기 임상시험은 약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승인시 엘리퀴스는 J&J의 ‘자렐토(Xarleto)’와 베링거 잉겔하임의 ‘프라닥사(Pradaxa)’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가들은 엘리퀴스가 와파린 대체품으로 사용시 연간 매출이 1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BMS는 연간 매출이 120억불에 달하는 제품들의 제네릭 경쟁이 향후 4년간 다가올 예정이다. 특허권 만료를 앞둔 제품으로는 항혈전약물인 ‘플라빅스(Plavix)’와 양극성 장애 치료제 ‘아빌리파이(Abilify)’, 혈압약 ‘아바프로(Avapro)’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BMS는 피부암 치료제 ‘예보이(Yervoy)’의 미국 승인을 획득했으며 엘리퀴스의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닥쳐올 제네릭 경쟁에 의한 매출 감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11-06-24 10:15:36이영아
-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다이어트, 탈모' 표현 금지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20일자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는 제도) ’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6-24 09:28:10이탁순
-
식약청 "공동·위탁 생동 규제철폐 문제있다" 의견내당초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던 공동·위탁 생동 제한규정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식약청이 공동·위탁 생동 제한을 철폐하면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식약청은 "(공동·위탁 생동) 규제 폐지에 따라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위탁 생동에 참여제한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으로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가 고개를 들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퍼스트제네릭 품목이 많을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현 시스템 상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위탁공동생동이 허용되더라도 위탁대상 제품을 이미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품질저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탁 또는 공동으로 생동동성시험을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2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 11월 규제가 철폐되면 기업 수의 제한없이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한 생동성시험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동성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듬에 따라 중소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참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 규모마다 공동·위탁 생동 제한 철폐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상위사들은 무분별한 경쟁을 우려해 현 규제를 존속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규제철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철폐시기는 오는 11월 25일로,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관리기관인 식약청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위탁·공동생동 허용과 관련해서는 제약업계, 의료계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가 종합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도저도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2011-06-24 06:49:54이탁순 -
3·4차 생동재평가 결과 15품목 최종 허가취소보험의약품 589품목을 대상으로 한 3·4차 생동재평가(2009·2010년도) 결과, 총 15품목이 허가취소됐다. 이 가운데 생동성이 미입증된 품목은 바이넥스의 간질치료제 '토파씬정(성분명:토피라메이트)'이 유일했다. 식약청은 23일 2009년도 및 2010년도 생동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09년도에는 총 대상품목 906개 중 341품목(자진취하 195개, 수출용전환 107개, 기타 39개)이 제외돼 실제 평가대상은 565품목이다. 565품목 중 551개는 생동성이 입증됐지만, 13품목은 자료 미제출, 1품목(바이넥스 '토파씬정')은 생동성이 미입증돼 허가취소됐다. 2009년도 생동재평가 대상 성분은 란소프라졸, 로자탄칼륨, 알렌드론산나트륨, 토피라메이트 제제 등 69개이다. 2010년도는 총 대상품목 97개 중 73품목(자진취하 25개, 수출용 전환 29개, 기타 19개)이 제외돼 실제 평가 대상은 24품목이다. 이 가운데 23품목은 생동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1품목은 자료를 내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주요 대상 성분은 니메술리드, 로라타딘, 염산티클로피딘, 플로로글루신 등이다. 항암제 '독시플루딘'도 당초 대상성분이었지만, 항암제 생동성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최종 대상성분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4차 생동재평가까지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총 103품목으로, 이 중 17품목이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 382품목은 이달말까지 결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11-06-24 06:49:52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7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