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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소포장 없고, 제약사는 나몰라라"“약국서 주문하는 소포장이 없다”…제약·도매에 '불만' 이달 7일자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는 것. 특히 올 하반기로 들어들면서 이같은 상황은 약국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10% 의무규정을 지킨 일부 제약사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제약사의 경우 다빈도 및 저빈도 의약품의 구분 없이 전체 의약품 생산량의 10%만을 생산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매상에서도 소포장 단위의 의약품을 주문해도 이를 구할 수 없고,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있는 약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시 S약국의 B약사는 “도매상에 10품목을 주문하면 겨우 1∼2품목만을 받아볼 수 있다”면서 “도매상 말을 빌리면, 육지에서 소포장을 이미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A약국 K약사도 “소포장이 많이 나오질 않아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며 “일부 특정 제약사만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소규모 제약사에서 특정약국과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금천구 M약국의 P약사는 “필요한 품목은 소포장이 안 나오고 정작 불필요한 것은 소포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100T 단위로 나오는 것이 편리한 품목은 되레 30T로 나오거나 300T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포장은 '긍정적'…소분판매 금지로 재고부담은 외려 가중 소포장 단위 의약품의 수급문제는 불만이지만,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재고관리가 그렇다. 약국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고문제를 소포장 의무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신림동의 Y약국에서는 소포장 시행 이후 심장약과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에 대해 소포장 단위로 사입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20∼30%의 재고부담 해소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S약국 Y약사는 "소포장으로 재고약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품목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이처럼 재고관리가 편하고 덕용포장보다는 위생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소포장 의무화와 맞물린 도매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금지는 약국가의 재고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상의 소분판매 금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도매상이 소분판매를 중지하자 적잖이 골치를 썩는 약국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주시 S약국이 그런 경우다. 이 약국의 B약사에 따르면, 도매상에서 약을 주문하면 이달부터 소분은 안 된다면서 500정이나 1,000정 짜리 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 B약사는 “소포장 약도 구할 수 없고 소분판매약도 주문이 안된다면 약국은 또다시 엄청난 재고문제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의 P약사도 “소포장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분판매가 금지돼 앞으로는 재고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약국가 소포장 생산비율 확대 필요…지역배분도 고려돼야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생산비율이 너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소포장 단위의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제약사의 생산비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약국의 재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 소포장은 덕용포장을 선호하는 문전약국보다는 동네약국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도매상의 품목도매를 이용한 담합도 소포장 공급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전약국은 오히려 소포장 공급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동네약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옥 회장은 “제약업체도 생산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점차 소포장 공급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몇십원짜리 저가약을 소포장으로 생산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가약을 많이 생산해 실질적으로 약국가의 재고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포장 공급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시도별로 상위 도매상을 선정해 소포장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나 전주시 일부 지역의 경우처럼 소포장 의약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곳을 위해 적절한 지역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제약·도매 "소포장 공급 골치"…약사회, 소포장 기피 제약 '압박'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제약사나 도매상도 적잖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7일부터 도매상의 소분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약국의 소포장 수요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도매상은 제약사가 이미 10% 의무화 조건을 충족시킨 뒤 이를 소진한 경우 약국가의 소포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에는 소포장 제품을 생산해놨지만, 오히려 덕용포장만 수요가 있고 소포장 의약품은 유효기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소포장 의무화 10%를 준수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고, 적발시 품목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포장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약국에서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도매상이 충분히 제공해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먼저 소포장 시행 1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이후 품목별로 또는 생산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약국 공급 기피, 소포장 개선책 마련 급선무" 제약업계는 의약품 소포장 제도와 관련 약국서 번거롭다며 소포장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30T 등 소량포장 제품이 쌓이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공급기피로 출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재포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게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노력하지만 수요자의 주문이 미비하다”며 “제약사 재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별로 생산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소포장생산 필요 품목’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특히 약국이 꺼려하는 소포장 품목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 공급기피로 출하되지 않은 30T 소포장이 있을 경우 일정기한 지난 이후 100T포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연간제조량 10%의무 공급 규정 및 병포장 30정 공급 규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연 제조량 10%이상 소포장 공급 규정 개선 ▲출하되지 않은 소포장 제품 재고 문제 해결 ▲병포장도 100정 및 캅셀 공급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예외대상 지정 등의 개선방안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식약청 "예외인정 범위 및 제형확대 등 개선책 검토" 식약청은 지난 6월 시행한 소포장실태조사 결과 소포장 공급시행 만족도의 경우 조사업소(약국 및 도매업소)의 79%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이를 통해 제약사의 소포장생산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제약협회 및 약사회 등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소포장공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소포장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공급실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도 시행 1년이 경과 후 종합적인 재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소포장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소포장 예외인정 범위 및 제형확대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청 소포장 실태조사와 관련 약국과 도매업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소포장 제도는 지난해 10월7일 시행됐으며, 식약청은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또한 8월말에는 약사회, 제약협회, 의수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홍대업·가인호·김정주·이현주 기자2007-10-09 12:35:09특별취재팀 -
"약국 인수시 소득공제증빙자료 확인해야"올해 중순부터 약국을 넘겨받아 영업을 했을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연말 소득공제를 어느 시점부터 해주어야 할까? 해당 약사는 개업일로부터 금년 12월까지의 매출액만 공단에 보고하면 된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고 의무는 폐업한 약사가 갖는다. 다만, 폐업한 약사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안은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사회 게시판에서 "약국을 9월에 인수했는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를 다 해줘야 하느냐"고 질문한 서울의 C약사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C약사는 개업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연말정산용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보고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자료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분, 즉 2006년 12월 1일부터 C약사가 인수하기 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보고 의무는 폐업한 약사가 갖는다. 하지만 폐업약사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제를 가할 방법이 전무하다. 소득공제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공단청구액 수령시 예전처럼 약가를 포함한 총약제비의 3.3%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폐업약사는 이미 청구액을 수령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약사는 "폐업약사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잡한 일이 생기는 정도"라며 "이를 강제하거나 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결국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C약사는 비만약 등 '비급여약'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함께 올렸다. 이에 김 약사는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은 환자가 약국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며 "약국은 모든 매출액(매약·비급여조제·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용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약국은 환자가 요구하면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고, 연말에는 연간 통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10-09 12:34:0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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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들 뭉쳐 양·한방 책자 출간일선 개국약사들이 양·한방 전문서적을 공동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달 ‘동서약학Ⅰ’을 출간하고 관악구약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약학Ⅰ’은 음양오행을 비롯한 각종 한방 원리에서부터 경락, 동·서양 의학의 차이, 대사관련 질환, Clinical Pharmacy 및 생태영양 의학, 건기식 등 양·한방을 4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총 망라한 전문 약학서적이다. 특히 약사의 입장에서 21세기 약사교육의 길, 약효의 작용과 부작용 등을 상세히 다뤄 약사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일반 전문 서적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저자는 관악구약사회원들로, 약학박사이자 중의사인 홍순용 연수교육강사, 임효종 학술교육연구원, 김영률 학술교육연구원, 조윤성 학술연구원, 오춘택 학술연구원, 김수현 바른식생활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신충웅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관악구약 내 한방전문 약사들이 뭉쳐 9개월여의 산고 끝에 개국약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한방 서적을 내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약사들의 공부하는 풍토가 다시금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악구약사회 외에도 이웃의 모든 약사들이 효용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구약사회에도 일정 부수를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약사신협 6층 컨벤션 웨딩홀 연회장에서 발간기념식을 갖는다.2007-10-09 12:30:24김정주 -
노바티스-MSD, 새 당뇨치료제 '코마케팅'노바티스와 MSD가 자사의 DPP-4 계열의 새 당뇨병치료제 코-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펩티딜 페티데이즈-4’(DPP-4) 억제제는 '메트폴민'과 '설포닌우레아'에 이어 차세대 당뇨병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DPP-4 계열의 경구용 제2형 당뇨치료제 ‘빌다클립틴’을 코마케팅하기로 하고, H사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 ‘빌다클립틴’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가브스’라는 품명으로 시판 승인을 받았으며, 미 FDA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승인될 전망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시판허가가 나는대로 프리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당뇨병 파이프라인이 없는 노바티스로서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업체와 코마케팅 하는 것이 시장조기 진입에 유리할 것”이라고 코마케팅 배경을 진단했다. 같은 계열 약물로는 국내 최초로 시판승인을 받은 MSD의 ‘ 자누비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장 조기진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SD는 ‘자누비아’ 외에도 ‘자누비아’와 ‘메트폴민’제제를 혼합한 복합제를 ‘자누멧’이라는 품명으로 지난 4월 미 FDA로부터 시판승인을 받기도 했다. MSD 관계자는 그러나 “코마케팅이나 코프로모션 등을 고려 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진행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뇨병 파이프라인이 부실한 노바티스나 MSD 입장에서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업체와 코마케팅 하는 것이 시장조기 진입에 유리할 것”이라고 코마케팅 추진 배경을 진단했다. 한편 당뇨병 분야 치료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DPP-4 계열 약물이 주목받으면서 제약사들도 잇따라 같은 계열 약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BMS가 이미 2종의 약물을 공동개발키로 하고 첫 번째 약물에 대한 2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제약사들도 개발 열기에 가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PP-4계열 약물은 임상에서 당뇨치료제를 오래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베타세포 기능저하를 막아주고, 기존 치료제가 갖고 있는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 반면 효능면에서는 개선효과가 현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10-09 12:2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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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 FTA 관련 잇단 법안정비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한 복지부의 법 개정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적용될 의약품 관련 약사법 개정안 준비작업 착수하는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특허, 특허 소송 중 허가여부, 허가-특허연계 부분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도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8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조정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독립적 검토 신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 하면 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치료재료 100일, 약제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약제의 경우 45일로 정했다. 여기에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국적사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 발효 시점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협정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2007-10-09 12:20: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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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아산 등 86개 의료기관 평가보건복지부가 9일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질지표를 도입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확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개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임상질지표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2주기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은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2주기 평가는 지난 1주기 평가가 의료서비스 수준 측정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범평가 및 임상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출된 14개 임상질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평가문항은 정규문항이 105개, 시범문항이 14개 등 총 119개로 구성됐으며, 평가요소별로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 관련 문항이 21개 ▲업무 수행 및 성과 관련 문항이 86개 ▲시설 인력 수준 문항이 12개, 평가영역별로는 ▲진료 및 운영체계 문항이 49개 ▲부문별 업무성과 문항이 70개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임상질지표의 경우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개 부문별우수기관을 공표하고, 평가대상병원별로 평가결과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자율적인 의료 질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5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평가를 희망한 동국대일산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1주기 평가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바 있다.2007-10-09 12:20:4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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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자 설명 전용창구' 개설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영진)이 접수창구와는 별도로 환자의 진료과정 등에 의문 사항을 문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환자 설명 전용창구'를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1층 로비와 2층 접수창구 인근에 마련된 설명 전용창구에서는 ▲검사 주의사항 ▲수술 및 치료과정 ▲선택진료 ▲진료실 및 검사실 위치 안내 등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자칫 혼동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설명전용 창구 개설에 따라 초진이나 노인환자 등 병원 이용 및 진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상당부분 덜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김영진 원장은 "언제나 환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설명 창구 개설이 환자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상한다"고 말했다.2007-10-09 12:18:20박동준 -
"인허가수수료 수입 예산편성 문제 많다"의약품 인허가 수수료로 50억원의 수입대체 경비를 편성한 식약청 예산안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식약청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입을 50억원으로 예상, 이를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안 편성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외적 초과지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53조 1항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세입예산안 50억원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만약 동 세입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증액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08년도 의약품 인허가수수료의 수입대체 경비 신규반영은 현행 허가·심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민원인들의 허가신청이 남용되자 허가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2007-10-09 12:15: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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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10일부터 '간의 날' 행사 개최대한간학회(이사장 이효석)는 10월 한달 간 간암 퇴치를 위한 ‘제8회 간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간학회는 올해 ‘제8회 간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8개 병원에서 간질환 안내와 진단, 치료법에 대한 공개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는 의사와 환자가 자유롭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 22개의 병원에서는 무료검진을 진행해 B, C형 바이러스 감염여부, 간수치 등을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오는 18일 열릴 간의 날 기념식에서는 간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워크샵을 열어 ▲간암의 조기 검진과 예방을 위한 대책 ▲연구와 치료에 대한 최신정보 교류 ▲간암에 대한 일반인 및 환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간학회는 간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소책자와 간학회 임원들이 직접 출연한 교육동영상 CD, 라디오 공익 광고를 제작해 간질환의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염 환자와 가족들이 무료로 클래식음악을 즐기며 질환 극복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가 전국 5개 대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 간의 날 행사를 진행한 이효석 이사장은 "최근 의료기술 향상을 통해 간질환들이 극복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간염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만성 질환인지, 본인이 B형 혹은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간의 날'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verda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10-09 11:40:2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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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있는 군인, 전역전 약국근무 불가약사면허를 소지한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장기휴가를 받아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구 H약국 S약사의 이같은 질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지 못하므로, 약국 취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S약사는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에 10년이상 군복무를 한 뒤, 올해 말 전역한다는 약사가 약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군인신분의 약사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다. 군에서 10년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1년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S약사의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기 원한다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전약을 앞둔 약사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역 이전이라면 여전히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약국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07-10-09 11:30:4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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