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시 소득공제증빙자료 확인해야"
- 한승우
- 2007-10-09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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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인수한 C약사 질의…개업일부터 금년 12월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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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부터 약국을 넘겨받아 영업을 했을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연말 소득공제를 어느 시점부터 해주어야 할까?
해당 약사는 개업일로부터 금년 12월까지의 매출액만 공단에 보고하면 된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고 의무는 폐업한 약사가 갖는다.
다만, 폐업한 약사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안은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사회 게시판에서 "약국을 9월에 인수했는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를 다 해줘야 하느냐"고 질문한 서울의 C약사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C약사는 개업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연말정산용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보고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자료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분, 즉 2006년 12월 1일부터 C약사가 인수하기 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보고 의무는 폐업한 약사가 갖는다.
하지만 폐업약사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제를 가할 방법이 전무하다.
소득공제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공단청구액 수령시 예전처럼 약가를 포함한 총약제비의 3.3%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폐업약사는 이미 청구액을 수령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약사는 "폐업약사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잡한 일이 생기는 정도"라며 "이를 강제하거나 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결국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C약사는 비만약 등 '비급여약'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함께 올렸다.
이에 김 약사는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은 환자가 약국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며 "약국은 모든 매출액(매약·비급여조제·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용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약국은 환자가 요구하면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고, 연말에는 연간 통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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