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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수수료 수입 예산편성 문제 많다"

  • 강신국
  • 2007-10-09 12:15:39
  • 국회, 식약청 50억 세입예산 국가재정법 위배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로 50억원의 수입대체 경비를 편성한 식약청 예산안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식약청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입을 50억원으로 예상, 이를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안 편성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외적 초과지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53조 1항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세입예산안 50억원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만약 동 세입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증액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08년도 의약품 인허가수수료의 수입대체 경비 신규반영은 현행 허가·심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민원인들의 허가신청이 남용되자 허가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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