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 FTA 관련 잇단 법안정비
- 강신국
- 2007-10-09 12:2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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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정비·약사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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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한 복지부의 법 개정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적용될 의약품 관련 약사법 개정안 준비작업 착수하는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특허, 특허 소송 중 허가여부, 허가-특허연계 부분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도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8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을 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조정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독립적 검토 신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 하면 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치료재료 100일, 약제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약제의 경우 45일로 정했다.
여기에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국적사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 발효 시점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협정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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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2007-10-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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