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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2040년 1만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망에 대해 한의계가 또 다시 '한의사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관련해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현재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 4923명, 2040년 1만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양방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양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는데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을 직접적으로 제안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부족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하면 의료인력 부족문제 조기 해결과 양방의대 증원 증가폭 감소, 향후 양의사 수급문제의 유동적·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촉구했다.2026-01-02 10:31:36강혜경 기자 -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을 딛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금 배움과 수련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후속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단절됐던 대외 창구를 복원하여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재개했고, 불신이 팽배했던 언론 및 사회 각계와도 관계를 회복해나갔습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견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어우러지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합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우려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지역 곳곳에서, 과로와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설명하며, 더 넓게 협업하는 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단기적 현안 대응에서부터 중장기적 의료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협이 내부의 공감과 외부의 신뢰를 모두 아우르는 든든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으로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시스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더 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사들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설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부디 의료가 제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2026-01-01 00:01:09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희망 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드넓은 벌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올해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국민 건강의 최일선을 묵묵히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9만 약사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는 가속화되어 가는 디지털헬스케어 환경에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약사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통해 보험재정은 물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직능의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래 약사직능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노력 또한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약권에 도전하는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약사직능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회원에게 자부심으로 직결되는 ‘확실한 성과’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모든 과업은 집행부만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9만 회원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약사 사회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회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정책 결정 과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모일수록 그 힘은 약사직능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우리 약사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26년을 약사 직능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2026년, 대한약사회는 능동적인 혁신이 되도록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통해 본연의 직능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함께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실천하는 의지로 성과를 만들고, 9만이 하나 된 힘으로 약사 직능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젖힙시다. 가정과 일터에는 화목과 번영이 깃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 우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보건의료인, 자랑스런 약사입니다.2026-01-01 00:00:52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온기와 든든한 건강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료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의 역할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해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방 및 치과의원만 참여했던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내년부터 한의의료기관도 보훈위탁병원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다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 강화와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의 새로운 전환 등 국가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약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한의 노인주치의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범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의의료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돌봄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마침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냈으며,안전한 시술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참여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은 한의약의 세계화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중동의 강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직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는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무엇보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역일차의료에서 양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적으로는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십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현재 10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 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처럼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2026-01-01 00:00:44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존경하는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지난 한 해,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25년 6월, 간호법은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으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입니다.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는 투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대화의 장이 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치매전문교육, 통합돌봄 및 재택간호 모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신규 간호사 고용 구조 개선은 모두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향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대한간호협회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대한간호협회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과 연대가 간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법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대한간호협회가 서겠습니다. 희망을 말로 끝내지 않고,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1 00:00:34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의·정사태로 이어졌던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복귀로 해제됐지만 의료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출산·초고령사회,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병원 경영과 의료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계는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지혜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과 고가의 의료 장비는 과잉 투자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인구구조와 생활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필연적이며, 적정 의료서비스에는 적정 비용이 따릅니다. 의료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분담'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의료인력 문제도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 단위 및 전문분야별 정확한 수요 예측과 중장기 인력 공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보험도 이제 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책임 있게 강화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래 의료인력은 사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건강보험 분야 역시 큰 틀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인 KDRG는 환자의 임상적 복잡성과 자원 소모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사업과 각종 평가·지원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 틀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미봉책이 아닌 대수술의 영역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적자 보전과 인력 양성·수련 인센티브를 결합한 패키지 정책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 재원 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외 재정 투입 확대와 지역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별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국회에 분명히 말하고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의료계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01-01 00:00:28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2025년은 한약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정책에 한약사를 포함시킨 해'가 되었습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20년간 수행되어 왔지만, '한약사'는 이 계획에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비로소 한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세부계획에 명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한약사가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전문인으로서, 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정책의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온 성과'이자 한약사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하여 한약사에게 역할을 부여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새해에도 한약사가 국민보건과 의약품안전 등의 영역에서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한방과 양방의 융합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양방과 한방의 융합은 한방과 양방 간의 분리된 교육과 면허 구조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국민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독일의 허브, 일본의 캄포에 비해 아직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K-Medi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한방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6년은 한약사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양한방 융합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논의되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으며, 제5차 종합계획이 제시한 한약사의 모든 역할이 구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2025-12-31 23:58:56데일리팜 -
경기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1곳·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광주시는 내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1곳과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는 경안동에 위치한 '미켈란젤로병원'을 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응급실 대비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켈란젤로병원은 총 56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동안 의료 인력 15명이 상주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경안동 '옵티마소망약국'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현동 '메디팜단비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 휴일을 포함한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5-12-31 23:00:04강신국 기자 -
의협 "정부 의사수급 추계 결과, 재검증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오자, 의사단체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인력규모를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계위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서두름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31 22:53:00강신국 기자 -
의협 "법원 판결 왜곡한 한의협회장 X-ray 발언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나아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2-31 22:37:29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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