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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 무효 판결…제네릭 제품 숨통항혈전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제네릭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플라빅스’ 심결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판결이유를 알 수 없지만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의 신규성과 ‘항산수소염’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 개발사들은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부담을 털어내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반면 ‘황산수소염’ 특허를 살려 회생기회를 노려왔던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의 전략에는 적신호가 커졌다. 또 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도 1000억대 독점시장을 앞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리지널사와 개량신약 개발사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2008-01-18 14:23:40최은택 -
"성모자애병원 검진센터내 약국개설 위법"복지부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로 간주되는 만큼 사실상 약국개설이 ‘위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이 최근 관내 성모자애병원이 건강증진센터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짐임과 관련 지난 2일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복지부는 12일자로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송 회장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소유인 성모자애병원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재단에 편입해 성모자애병원 부원장 P모씨에게 증여하고, 이 부지에 주차장 건물과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한 뒤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하려 한다는 것. 결국 부원장 P씨에게 증여해 증축한 건물은 재단소유로 돼 있어,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송 회장은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토지를 재단소속의 부원장 P씨에게 편법 증여한 후 건물을 증축할 경우 이를 의료기관의 부지 또는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는 재단소유가 아니지만 건물이 재단소유로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같은 장소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의 의미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주차장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안, 의료기관의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해 타인에게 임대 및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로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구조·기능·공간·경제적 독립을 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장소에 대한 소유주에 관해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주차장 시설 또는 건강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로 간주된다”고 답변, 사실상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 및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장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세부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현재 관할보건소에서도 수차례 실사 및 서류검토 후 의료기관 부속건물로 판단하고 개설서류를 반려한 상태이며, 지역약사회에서도 성모자애병원장에게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임대약사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최종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며, 병원측에서도 병원부지와는 별도로 구획된 부지에 건축된 건물인 만큼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조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008-01-14 06:43:22홍대업 -
단독"약국 사업용계좌 12월에 미리 개설하세요"오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에 따라 12월 의약품 거래분 등의 결재가 이월될 것을 감안, 12월부터 사업용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최근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해서라도 12월 중에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둘 것을 당부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세법개정 내용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규정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재로 인한 입출금 시일. 올해 12월 31일 이전 발생거래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계좌에서 입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약국 거래는 즉시 입출금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 보인다. 김 세무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처방조제 되는 또는 매약으로 판매되는 거래이므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매출에 대한 카드결제 대금, 건강보험 청구액, 인건비, 임차료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러나 계속성의 원칙을 들어 미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차피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약사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가산세 0.5%가 부과된다.2007-11-30 13:1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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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13억대 분양사기 K약사 '재고소'경기도 광주의 클리닉센터에 13억원대의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독점 영업권을 보장 받고 개국했다가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돼 피해를 입은 K약사가 분양업체 M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를 감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K약사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광주 지역 클리닉 건물 1층에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고 13억6039만원을 지불, 101호를 분양받아 개국했다. 그러나 M사는 이후 또 다른 약국 개설을 위해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뒤이은 M사의 이의신청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이후 같은 층 두 곳을 합쳐 약국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C약사가 개국하면서 민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으나 M사가 무혐의를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M사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K약사와 독점 영업권 특약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K약사는 "당시 M사는 제3자들 모두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해보니 M사가 위장시킨 전·현 직원이었다"며 이들의 근저당권 설정, 거래은행 입출금명세서(거래내역서)와 계약일, 소유권이전 및 잔금 지급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즉, "M사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시키기 위해 직원을 제3자로 위장, 1층의 다른 곳을 매입시켜 약국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만들어 C약사와 통모하는 등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또 K약사는 "C약사 또한 M사와 계약체결 당시 '용도 변경 후 약국 자동문을 M사 측이 설치해준다', '약국문제로 소송이 발생 시 모든 비용을 M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특약을 한 후, 경찰서 관계자인 남편을 등에 업고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K약사는 자신과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한 이후에도 M사가 모 경제지 등에 광고를 낸 물증과 C약사와 M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업체 등기부 등본 및 1층의 변경 전·후 구조도면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K약사는 15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사와 C약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약사는 "M업체와 C약사는 현재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이상 사기극을 반드시 밝혀내 원금 13억6039만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과 같은 메디컬 빌딩 분양사기 약사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피력했다.2007-10-20 07:20:23김정주 -
현 의원자리 직접 분할시만 약국개설 불가옛 의원 자리이거나 메디컬빌딩 내 약국개설과 관련 법원이 잇따라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월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D빌딩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이어 같은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I빌딩과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등록신청과 관련 이를 거부한 고양시장과 구리시장에 각각 패소판결을 내린 것. I빌딩 및 K빌딩 내 약국개설 1심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16조 제5항 제3호와 관련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법이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과거에 분할된 후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는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 결국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 즉,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돼 약사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양시 I빌딩 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은 약사 K씨가 2005년 12월에, 구리시 K빌딩 내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약사 P씨가 2006년 8월에 각각 고양시와 구리시로부터 ‘옛 의원자리’라는 이유로 모두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각각 소송을 진행, 2심까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성남시 소재 D빌딩내 약국개설 소송은 “메디컬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의료기관을 분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원구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지난 2일 최종 약국개설 허가가 나왔다. 한편 K약사와 P약사의 약국개설 관련 소송은 해당 보건소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리없이 약국개설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통상 보건소에서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7-18 12:23: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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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법적 대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해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간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4개 의료기관에 환수금액이 1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13일까지 관련 의료기관에 소송조건을 안내하고 위임장을 취합해 이경환 법제이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환수 중단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심평원의 이의제기 후 같은해 11월10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2007-04-09 19:44: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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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에 약국계약, 독점권 보장 사기였다"13억6,000만원의 분양대금을 지불, 독점영업권을 보장 받고 클리닉센터에 약국을 개설했지만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약사가 분양업체를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M센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K약사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광주시 소재 클리닉 건물인 M센터 101호를 13억6,039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았다. K약사는 향후 이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 약국 용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약국 독점영업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건물 분양업체인 M사가 1층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을 목표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약국 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약국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승소했고 이어진 M사의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M사는 이 건물 103호와 104호를 합쳐 약국으로 분양, C약사가 이곳에 K약국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K약사는 M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M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K약사는 현재 M사를 분양사기 및 배임혐의로 서울고등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진 K약사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만들어 놓은 상황. 즉 계약을 해지할 테니 13억6,039만원을 내달라는 것이다. K약사는 "M사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선 나에게 독점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속인 뒤 통상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은 분양대금을 받아냈다"며 "분양계약이 이뤄지자 이내 타 약국 분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40평 미만의 점포를 14억원에 분양 받겠냐"며 "이것은 업체의 계획된 분양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M사의 주장은 달랐다. M사는 약국분양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며 "103호는 가처분결정 전인 2005년 2월 J씨에게 분양을 했고 J씨는 다시 같은 해 8월 H씨에게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약사는 분양 약정 당시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06-10-09 12:55:17강신국 -
치대·면허취득, 동일국가라야 국가시험 가능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학졸업 국가와 면허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C(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시험응시 자격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의대를 졸업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치대를 졸업했으나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후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2006-03-19 13:49: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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