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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민·형사 특허소송 지원 나선다

  • 최은택
  • 2008-01-30 12:00:24
  • 특허청, 내달부터 지원단 운영···"소송 당사자 권익보호"

앞으로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도 특허청의 전문심사관들이 기술감정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민·형사 특허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소송지원단’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자격으로 이뤄지던 기술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해 공식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 체계화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

그동안 특허소송은 특허권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기술심리관과 조사관이 파견돼 특허·기술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 소송대리도 변호사 뿐 아니라 특허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액과 형량을 산정해야 하는 민·형사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청 조사관 2명이 파견된 것 이외에는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했다.

특허·기술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소송대리도 제한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 590명의 심사관 중 심사경력이 6.5년 이상인 책임심사관(파트장급) 90명을 선정해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새로 구성된 특허소송지원단은 앞으로 특허권 침해 및 기술유출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중 법원과 검찰측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건에 한해 기술감정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심사·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관의 기술감정 이전에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된 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청은 “소송지원단 운영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보완돼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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