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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보다 물질권리가 더 긴 '노바스크' 특허베실산암로디핀 등록특허 무효여부 핵심쟁점 화이자의 혈압약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 특허분쟁은 최근 특허법원 판결이 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소송만큼이나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국내 처방순위 1~2위를 다투는 거대품목이어서 이 시장을 겨냥한 국내 제네릭 기업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노바스크’ 특허분쟁은 현재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선행사건이자, 이번 분쟁을 판가름할 소송은 화이자와 안국약품(현대약품 보조참가)간 특허싸움이다. 이와 연동해 화이자와 국제약품간 특허분쟁이 다른 한축을 담당한다. 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를 무효화 하는 내용과 권리범위확인 2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화이자와 안국약품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안국약품이 베실산암로디핀의 이성체를 분리해 카이랄제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안국약품이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특허심판원 '화이자'-특허법원 '안국' 손 들어줘 이 과정에서 안국약품은 화이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수용되면서 지난해 ‘레보텐션’을 2개월 여 동안 판매하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화이자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다. 여기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깨고, 베실산암로디핀의 특허무효와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항소심에서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물질특허는 선행 특허인 제법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물질특허 등록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물질특허 등록무효는 ‘레보텐션’의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다툼조차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제네릭 제품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희망을 줬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도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를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재심리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노바스크, 제법특허 이후 물질특허 후속등록 베실산암로디핀 특허분쟁은 화이자가 국내 특허법에 맞춰 특허등록을 독특하게 진행한 것도 한 몫했다. 실제로 ‘노바스크’ 원천특허는 지난 83년 출원돼 지난 2003년 이미 만료됐고, 후속특허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의 제조방법’ 특허도 87년에 등록돼 지난해 4월로 법정 보호기한이 경과했다. 남아 있는 것은 지난 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후 등록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물질특허로 오는 2010년 7월7일까지 유효하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암로디판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물질특허를 근거로 안국약품이 제기한 특허무효확인청구와 권리범위확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특허법원은 같은 사건의 정식재판에서 제법특허와 물질특허의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물질특허 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심판원 "국제암로디핀, 노바스크 권리범위에 귀속" 화이자와 안국약품간 특허소송과 연동된 화이자와 국제약품간 분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해 제네릭을 개발한 국제약품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구제(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신청을 냈다. ‘국제암로디핀’이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인 항변이었던 것. 화이자는 심판청구에서 베실산암로디핀의 특허가 유효한 특허권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약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권리범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수용했다. 국제약품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화이자는 이를 근거로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이자가 “특허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국제약품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도 특허권 침해금지 예방청구나 판매금지가처분 등을 염두 한 속내로 풀이된다. "시판의사만 있어도 특허예비 침해" 심결 촉각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제네릭 개발사가 시판허가만 받아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제품 발매)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 침해 금지 예방청구에 대한 사전적 법률행위가 될 뿐 아니라 약사법에서 규정한 품목허가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심결 내용대로라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예정인 의약품조차 존속기간 동안은 시판을 위한 일체의 허가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특허법원이 정식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수 개월내 소송을 종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 지는 미지수다.2008-01-23 06:57:33최은택 -
'파리에트정'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한국얀센의 '파리에트10mg'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4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인해 약가가 20% 인하된다. 또한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원료합성의약품 8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91%에 이르는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22일 복지부는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얀센의 파리에트10mg 등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심의를 통해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10mg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종근당의 '젬탄주' 36만2922원→29만337원, 제일약품 '크라비트정500mg' 3000원→2400원 등으로 약가를 인하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크렉산주20mg' 역시 제네릭 등재로 약가 3640원에서 2912원으로 20% 인하됐지만 특허권 존속이 인정돼 적용시점은 2011년 6월 26일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 등의 원료합성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가 단행돼 '오그멕스건조시럽'이 100원에서 9원으로 무려 91%가 인하됐으며 '리피돌정' 101원→19원(82%), '오그멕스듀오정' 1067원→279원(73%), '싸이스톨정' 260원→117원(55%) 등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보령제약의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는 현재 약가에 비해 1만8183원→9550원(47%)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제약의 '하원세파드록실캅셀250mg'도 기존에 비해 89원→50원(44%)의 약가인하 인하가 의결됐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1782원→1779원(0.1%)에 불과한 약가 조정폭을 기록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7품목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유씨비제약의 '케프라액'(297원), 삼오제약 '네비레트정'(420원), 태준제약 '가스론엔정'(396원) 등의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졌다. 한국애보트제약의 '클리바린주'는 함량에 따라 1432IU/0.25ml 3871원, 2836IU/0.5ml 3723원, 3436IU/0.6ml 5451원, 5153IU/0.9ml 7103원 등으로 공단과의 약가협상 체결 가격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생동성 시험조작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 비급여로 전환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허가취소 처분이 철회된 신풍제약의 ‘푸가졸캡슐’은 건정심 의결을 통해 다시 급여로 전환됐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제 급여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달 1일자로 고시가 될 예정이다.2008-01-23 06:54: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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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플래리스정, 발매 1년만에 매출 130억삼진제약(이성우 대표이사)의 항혈소판 응집억제제인 ‘플래리스 정’이 지난 18일 특허심판원의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제품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진제약측에 따르면 플래리스정은 지난해 1월 처음 출시해 1년만에 누적 매출액 128억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치인 100억 원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이성우 대표가 ‘플래리스 정’을 시장 선도적인 주력 제품으로 집중 육성키로 선언하고, 한 해 동안 영업역량 집중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분석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플래리스는 20여 개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플라빅스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삼진은 향후 항혈전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매출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삼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삼진제약 마케팅본부 명현남 전무이사는 "이번 승소로 올해 항혈전제 의약품 시장을 두고 상위제약사들 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 전무는 "하지만, 출시 1년 만에 100억대 품목으로 조기 정착한 플래리스는 차별화된 약효와 안전성을 이미 검증 받은 만큼 올해 300~400% 매출 신장을 목표로 집중력 있는 영업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01-22 14:33:02이현주 -
노바스크 이어 리피토 제네릭도 발매 강행노바스크 제네릭이 본격 발매된 가운데 화이자의 800억원대 거대품목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네릭사들도 특허 기간 중 발매 강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리피토 제네릭 고시가 이뤄지는 올 하반기부터 리피토 제네릭사들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구실적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퍼스트 제네릭이 동화약품과 공동생동을 진행한 한화제약, 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4개 제약사 해당 품목이 최근 최종 허가를 받고 이달중 약가신청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은 최종 허가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도 하반기 시장을 겨냥해 약가신청 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동화약품측은 리피토 특허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약가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왔으나, 특허심판원의 1심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약가신청 후 발매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동화약품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이 약가신청후 발매에 들어갈 경우 화이자측과 특허분쟁을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리피토가 특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허 무효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발매를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약가신청 후 고시가 이뤄지는 6월경 최종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리피토제네릭사들이 발매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 리피토 제네릭시장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퍼스트제네릭인 동화약품을 필두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상위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 가세하기 때문. 여기에 약 70여품목이 넘는 제네릭들이 허가신청에 들어가 있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시장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반면 리피토제네릭사들은 화이자측과 힘겨운 특허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리피토 제네릭은 향후 급여등재와 제품 출시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화이자측의 대응방안도 관심이 모아진다.2008-01-22 12:24: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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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20% 약가인하, 2월이냐 3월이냐"현대, 제네릭 등재 턱밑 추격···국제, 선발매 추동 국제약품이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을 21일 공식 발매하면서, 하루 차이로 약가인하 시점이 한달간을 널뛰기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여는데, 이번 회의에 제네릭 발매 안건이 심의되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지만,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3일1일자로 연기되기 때문. 21일 국제약품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퍼스트 제네릭인 ‘ 국제암로디핀정’을 이날 공식 발매했다. 이는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특허가 잔존한 ‘노바스크’의 보험약가가 20% 인하되는 점을 알고도 감행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가고시에서 제네릭 보험등재로 약가를 20% 인하하되, 인하시점을 특허가 끝나는 오는 2010년 7월8일 이후로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퍼스트 제네릭 발매로 유보조치는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됐다. 관전 포인트는 ‘노바스크’의 약가인하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에 건정심을 열고,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같은 날 고시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당일날 오전 중 안건작업이 이뤄져 건정심 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약품 관계자는 “제네릭 발매 사실을 21일 중 심평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이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 복지부가 22일 오전 중 안건준비 작업을 마칠 경우 ‘노바스크’ 약가는 2월1일자, 절차가 늦어져 다음달 회의에 상정될 경우 3월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게 됐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약가인하 시점이 하루 차이로 한달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노바스크’가 1000억원대 대형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6억원이나 되는 약제비가 간발의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약품 측은 이와 관련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51대49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네릭을 발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이자 측은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제약품이 명백히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판매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염두한 것. 한편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 강행은 뒤따라 등재될 후속약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식약청이 생동조건부를 포함해 허가한 ‘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은 원료의약품을 제외해도 15품목에 달한다. 이중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은 약가등재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약물이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국제약품의 퍼스트 제네릭 발매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2008-01-22 06:59:29최은택 -
화이자 "국제약품 명백한 특허침해 행위"한국화이자제약이 특허분쟁 중인 혈압약 ‘ 노바스크’ 제네릭을 국제약품이 발매하자,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분쟁 품목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이자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는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침해”라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이자는 “특허권의 보호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이어 “노바스크 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하며,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또 “화이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뒤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바스크’ 특허분쟁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화이자가 제네릭 발매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로 약값 20% 인하가 불가피해지자, 화이자가 이례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약품은 제네릭 발매로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네릭 판매분에 대한 배상을 감수하면서 이날 오전 퍼스트 제네릭인 ‘국제암로핀정’을 발매했다고 공식 표명했다.2008-01-21 13:5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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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미생물학 파동?…"문제 이상하다"지난 18일 실시된 약사국시와 관련 미생물학 출제문제에 이상이 있어, 국시원 이의제기 및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학한국21’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시험을 치른 당일부터 20일 늦은 시각까지 미생물학 문제와 관련된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학생들은 소송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약대생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제는 대략 3∼4가지. 3번 문제인 ‘태반감염이 안 되는 것’에 관한 답과 15번인 단위백신에 관한 K형 문제, 25번인 ‘에리스로마이신’에 관한 K형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15번 문제는 소단위백신에 사용하는 질병을 묻는 것이었고, 예문은 ㉮결핵 ㉯B형 간염 ㉰백일해 ㉱폐렴구균이었다. 그러나, 이들 예문으로 조합된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정답인 ‘백일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들로 이뤄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대생들은 이 문제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고 ‘㉯㉰㉱’가 맞다는 취지로 국시원과 출제교수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시험을 치른 P모(04학번)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국시가 소위 국가고시인데,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함정을 파 합격률을 맞추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소송제기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생물학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학한국21'에 글을 게재한 한 약대생은 “만약 문제가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소송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다른 한 수험생은 “이번 미생파동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며 “지금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데 능력이 닿는 대로 모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56회 약사국시에서도 약물학 파동으로 응시생 1582명(합격률 82.4%) 가운데 불합격자는 279명에 달했으며, 이 중 평락자는 179명, 과락자는 99명, 기권자 1명이었다. 일부 과락자들은 '배우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나왔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국시 응시생 가운데 한 학생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불합격한다는 제도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이미 약사국시를 통과한 한 약사는 "이번에 의사국시 합격률은 96.7%에 달하는데, 약사국시만 왜 어렵게 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약학한국21’이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결과(20일 오후 9시 현재)에 따르면, 제59회 국시와 관련 ‘조금 어려웠다’와 ‘매우 어려웠다’는 의견이 56%에, 12과목 가운데 미생물학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53%에 이르렀다.2008-01-21 06:58:45홍대업 -
"약사회는 뭐하나?"▶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노무현 정부도 약사들을 위해 해준 것이 없지만, 약사회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에도 반 약사정책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고 주요한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한약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의약분업 재평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주장이 의료계에서 계속해 터져나오고 있지만, 약사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약사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약사사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2008-01-21 06:31: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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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판결, 외자사 특허연장 전략 '제동'[이슈진단]플라빅스 특허소송 의미와 전망 항혈전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무효 판결은 특허연장 방법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로 활용했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부담을 털게 된 제네릭 제약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오리지널-제네릭-개량신약 개발사 '희비' 확연 18일 특허법원이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플라빅스'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소송에 연루된 업체들간 희비가 확연이 갈렸다. 이번 소송은 재판부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어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환호 또는 안도’하는 쪽과 ‘망연자실’ 한 쪽으로 편이 나뉘었다. ‘환호 또는 안도’ 한 쪽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품목허가 취소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했던 제네릭 개발사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은 국내 제약 29개 업체가 29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이중 대부분은 이미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동안 제품을 내놓고도 손해배상 책임부담 때문에 마케팅에 전력하지 못했다. 플라빅스-제네릭 시장 85:15···국내사 마케팅 자제 실제로 지난해 3분기 IMS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클로피도그렐75mg’의 시장규모는 대략 1200억원 규모로, 오리지널인 ‘플라빅스’가 1008억원으로 85%, 제네릭사가 180여억원으로 15% 가량을 점유했다. 제네릭사 중에서는 동아 ‘플라비톨정’ 55억, 삼진 ‘플래리스정’ 31억, 참제약 ‘세레나데정’ 28억, 진양 ‘크리빅스정’ 28억 등이 비교적 마켓쉐어를 늘렸을 뿐 나머지 품목들은 5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제네릭사들이 ‘걱정과 우려’를 털어내면서 앞으로 시장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노피, ‘플라빅스’ 복합제로 시장방어 가능할듯 반면 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와 개량신약을 개발한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등은 ‘망연자실’ 한 쪽이었다. 오리지널사는 말할 것도 없이 1000억대 독점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하지만 사노피-아벤티스는 후속약물인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복합제가 1~2년 새 발매될 예정이어서, 제네릭에 뺏긴 시장을 상당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량신약 개발사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사실상 품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개량신약 개발사, 원심확정 시 품목 포기 불가피 종근당의 ‘프리그렐’ 약가협상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과 비교해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개량신약의 약가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에 연루된 업체들간 이해관계 외에도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특허연장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한다. 다국적 제약사는 그동안 물질특허 등록이후 ‘이성질체’, ‘염’, ‘제형·제법’ 등에 대한 특허를 순차적으로 획득하면서 신약의 특허를 연장시켜왔다. 일명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방식인데, 특허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해 후속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버그리닝’ 전략 부정적···특허분쟁 파장 예고 따라서 앞으로 있을 특허분쟁에서 특허심판원 심결과 이번 판결은 중요한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제네릭사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클로피도그렐'의 특허(이성체+염기)를 무효화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와 관련 “최근 유럽당국이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불공정 독점행위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유럽당국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에버그리닝’을 불공정행위로 결론 지을 경우, 후속 특허권을 다량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2008-01-19 06:54:21최은택 -
고양시약, 명예감시원 활용 약사자정 강화경기도 고양시약사회는 18일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오후 시 일산구 백석동에 위치한 천년뷔페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을 심의, 승인했다. 또, 올해 주요사업으로 ▲절세방안 마련 및 전담세무사 고용 ▲세무마찰 중재 및 조정 ▲약사연수교육 학점은행제 실시 ▲카운터 및 면대, 담합 등 5대악 척결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을 위한 약가체계 개선 ▲한약사 배출에 따른 대체방안 모색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약사의 위상정립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약국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이를 위해 식약청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한 자율점검실시,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교육 학점은행제와 관련 시약사회는 약사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인원 동원을 위한 연수교육을 지양하고, 약사 스스로가 선택해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총 8학점 가운데 4학점은 전체의무교육으로, 나머지 4학점의 경우 다양한 학술강좌에 대해 지역 약사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과 김 홍 의장, 김태선·주경천 부의장, 오양순 자문위원, 파주시약사회 조선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2008-01-18 20:29: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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