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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삭제 부당…추가소송 움직임

  • 가인호
  • 2008-01-31 07:46:24
  • 지난해 10월 삭제 품목 대상, 다음주까지 소장접수

미생산· 미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제약업체가 승소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급여삭제 조치된 제약사들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생산·미청구 본안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일부 제약사에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사, D사, U사 등이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들도 급여삭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추가로 약 2000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동화약품 등 11개사가 제기한 급여삭제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현재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업체들이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삭제 소송을 준비중인 박정일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추가 급여삭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2월 11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 연휴가 겹치고 2월 11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월 5일까지 소장이 접수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향후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렴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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