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파리에트정' 소송으로 약가 회복
- 박동준
- 2008-02-01 12:2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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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수용…취소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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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면서, 얀센의 위산분비억제제 '파리에트정10mg'의 약가가 당분간 종전가를 유지하게 됐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얀센은 '파리에트정10mg'의 약가를 998원에서 798원으로 인하시킨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얀센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파리에트정10mg는 별 다른 손실없이 기존 상한금액(998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제약품공업 '라비스터정'이 파리에트정10mg에 대한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되면서 파리에트정10mg의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파리에트정10mg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제약품 역시 제네릭 출시를 특허만료 이후에 출시한다는 입장을 밝혀 특허보호 차원에서 약가인하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네릭 등재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예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얀센측은 재평가 기간 동안 특허존속을 인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결정이 그대로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 최종 의결됐다.
법정 기한 내에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한국얀센의 재평가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평가 신청 역시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에 한국얀센은 복지부 고시에 맞춰 약가 조정신청과는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얀센은 파리에트정10mg의 특허가 유효한 상황이며 국제약품도 출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가 조정신청을 통해서도 올 12월까지는 기존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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