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위법여부 내달 27일 결론
- 가인호
- 2008-01-30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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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최종변론만 진행, 미생산·미청구 등 5개 사안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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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했던 신 약가정책 위법성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이 2월 결론나게 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2부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 했지만, 결론을 짓지못하고 1심 선고를 2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새 약가정책 위법성 여부는 30일 최종 변론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사안이 민감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판결은 한달정도 늦춰지게 됐다.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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