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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특허분쟁서 '연전연승'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카이랄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건을 기각한 것. 이는 작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5.11)결과에서 안국측이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가 항고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국은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됐으며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국의 '레보텐'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보이며 카이랄 제제로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2-15 06:27: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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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추진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4일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원외 과잉 약제비 환수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 시점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2008-02-14 06:29: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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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의 불공정행위▶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팔짱을 낀 채 국내 제약사의 편·불법행위에 무언의 채찍을 가해왔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측 협상대표단은 이런 태도로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를 중요 이슈로 삼았다. ▶하지만 MSD 영업부장이 ‘바이옥스’와 ‘조코’의 불법 마케팅을 내부 고발해 지난 7년간 소송에 협조했다가,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외신보도는 다국적 제약사 또한 윤리경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방증한다. ▶지난 12일 제약협회와 KRPIA는 윤리경영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를 따지고 무의미한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공정경쟁규약을 하나로 통합해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2008-02-13 08:5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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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매출 '가스모틴' 제네릭 발매 이슈화대웅제약의 블록버스터품목인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성분명 모사프라이드) 제네릭 발매여부가 뜨거운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화불량치료제 시장 리딩품목인 ‘가스모틴’ 제네릭을 준비했던 제약사 24곳이 지난 2월 1일자로 일제히 제네릭을 급여등재 시키며, 발매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는 가스모틴 제네릭 발매가 현실화 될 경우 대웅제약은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약가 20%인하를 적용 받으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급여등재된 제네릭들이 특허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매를 진행할지에 대웅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제네릭사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발송한 가운데, 법적대응은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만일 제네릭 발매가 이뤄질 경우 특허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모틴의 경우 물질 특허존속기간이 2010년 8월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제품 발매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제품발매 시점을 특허 만료 이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남아있고,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네릭사 대다수가 당장 제품을 발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스모틴은 3월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특허만료 이후가 될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1위에 등극한 가스모틴은 2006년 396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약 450억원대 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후발제품이라는 열세를 극복한 가스모틴의 상승세는 내분비와 당뇨분야 등으로 처방을 확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영역 확대를 일궈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2008-02-13 07:28:03가인호 -
MSD 영업부장, 양심선언으로 700억원 포상미국 MSD에서 12년간 근무해온 한 영업부장이 MSD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면서 소송 제기하고 정부기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화제다. 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회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7년전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왔다. 결국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 당국에 협조한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 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2008-02-13 03:48:5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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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약국개설 금지는 지나친 행정규제"특허권자 부당한 소송 남발 등 감시강화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금지시키고 약사의 약국 개설수를 1곳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이날 ‘한국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로 법인약국 개설금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종합병원의 도매상 의무경유제, 전문약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나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전문약 대중광고금지는 당장시정해야 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와 함께 향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노력과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정위 정책방향이 맞춰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팀장은 우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것을 감안해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02-12 09:48:06최은택 -
포지티브 이후 신약 경제성평가 합격률 64%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신약 경제성 평가 합격률은 64%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신약등재 신청 129품목 중 급여 결정 25품목, 비급여 결정 14품목이었다고 밝혔다. 즉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인 70품목과 자진취하 20품목을 제외하면 총 39품목 중 25품목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다. 3품목 중 1품목은 비급여라는 불운을 맞이한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신약 약가 협상 25건(1차 경제성 평가 통과)중 통과 8목, 결렬 2품목, 진행 중인 품목은 15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을 제외하면 협상 체결률은 80%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상이 체결된 품목을 보면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의 '베시케어정 5mg·10mg'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 ▲삼오제약의 '네비레트정'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 ▲한림제약의 '반탄로션'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액 등 총 7품목으로 베시캐어정을 2품목으로 산정하면 8품목이 된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02-12 06:50:21강신국 -
의·약사 "태안주민 건강 적신호"···역학조사의·약사와 의약대 학생들이 설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6일과 17일 태안지역에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벌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기름유출 피해로 태안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진료지원을 겸한 건강실태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활동에는 보건연 소속 의·약사 30여명과 의약대생 5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여부를 점검한다. 보건연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변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연 관계자는 “보호장구 없이 두 시간 이상 기름냄새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없어 별도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에 동행하는 녹색연합은 생태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상태을 별도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2008-02-05 12:0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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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파리에트정' 소송으로 약가 회복서울행정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면서, 얀센의 위산분비억제제 '파리에트정10mg'의 약가가 당분간 종전가를 유지하게 됐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얀센은 '파리에트정10mg'의 약가를 998원에서 798원으로 인하시킨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얀센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파리에트정10mg는 별 다른 손실없이 기존 상한금액(998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제약품공업 '라비스터정'이 파리에트정10mg에 대한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되면서 파리에트정10mg의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파리에트정10mg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제약품 역시 제네릭 출시를 특허만료 이후에 출시한다는 입장을 밝혀 특허보호 차원에서 약가인하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네릭 등재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예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얀센측은 재평가 기간 동안 특허존속을 인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결정이 그대로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 최종 의결됐다. 법정 기한 내에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한국얀센의 재평가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평가 신청 역시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에 한국얀센은 복지부 고시에 맞춰 약가 조정신청과는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얀센은 파리에트정10mg의 특허가 유효한 상황이며 국제약품도 출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가 조정신청을 통해서도 올 12월까지는 기존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8-02-01 12:23: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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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중대병원 5년 존속설…약국가 안도철도공사측과 임대차 계약문제로 명도소송까지 제기된 용산중앙병원의 5년 존속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문전약국가들도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31일 용산병원과 구의회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역의약사회 등 10만명의 탄원서를 정부와 시청,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12월 중대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 따라서 공공종합의료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도록 정책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공사가 병원측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주민의 저항과 일각에서 공공종합의료시설로의 부지변경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철도공사측이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5년 이상 용산병원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공사의 용산병원 부지개발과 관련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해지면 자칫 용산구청과 시청에서도 공공종합의료시설로 부지를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철도공사측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병원측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공공종합의료시설로의 부지가 변경될 경우 타격이 심한 만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5년 이상 용산병원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Y약국 J약사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이 계속 반대한다면 구청에서 철도청의 이익보다는 용산구민을 위한 의료시설로의 부지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뒤 “5년 이상 병원이 유지된다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D약국 K약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았는데, 당분간 병원이 유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함부로 3차 의료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심사숙고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2008-02-01 07:13: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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