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건식 인터넷 판매신고 이렇게 하세요"
- 한승우
- 2008-02-25 18:15: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미신고 약국 처벌 주의 당부…위생교육 받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코자 하는 약사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관악구 한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 판매를 해 오다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약사 건기식 통신판매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닌,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되어 있어 일선 약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건기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건기식 통신판매 미신고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약청도 최근 '인터넷'이란 공간을 '약국'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 건기식 인터넷 판매 미신고시 '낭패'
2008-02-12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