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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식 인터넷 판매신고 이렇게 하세요"

  • 한승우
  • 2008-02-25 18:15:05
  • 약사회, 미신고 약국 처벌 주의 당부…위생교육 받아야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코자 하는 약사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관악구 한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 판매를 해 오다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약사 건기식 통신판매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닌,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되어 있어 일선 약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건식법 제6조제2항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기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건기식 통신판매 미신고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약청도 최근 '인터넷'이란 공간을 '약국'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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