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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행정소송 판결 또 연기

  • 가인호
  • 2008-02-27 06:25:28
  • 법원, 27일자 선고 연기…4월경 최종 결론 날 듯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2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27일(오늘)로 예정돼 있었으나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포지티브리스트 위법성 여부는 4월 경에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소송이 당초 27일 판결이 예상됐으나 3월말 최종 변론기일을 갖고 4월 판결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해당 판결을 맡고 있는 판사가 바뀐것도 최종 판결이 지연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판결은 4월말경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선별등재제도는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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