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처방업체 EDB, KT에 5억 손배 소송
- 김정주
- 2008-02-25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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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전산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까지…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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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B는 지난 21일 KT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
EDB 측은 2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 KT가 사업 시작 초기 병의원 전산회사를 포함한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제 3자 협력 금지조항’을 달아 불공정거래를 해 시정 조치를 당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우리 측 손해 분 45억원이 발생, 그 중 일부인 5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먼저 제기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DB는 또한 “KT의 불공정 행위로 월 200개의 약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이에 따라 7800여개의 약국과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현재 2천여개 회원만 확보한 상태(여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DB는 데일리팜의 취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의약계 전문지에서 기사화 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EDB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KT “독점하겠다는 말인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
이 같은 EDB의 소송에 대해 KT는 일단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KT 2D 바코드 관계자는 “소송 취지를 놓고 보자면, 경쟁사가 없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정말 공정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T 측은 EDB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KT는 제품을 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단지 사업 구상 단계였을 시점이라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 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체적으로 자율시정 한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EDB의 가격 책정 또한 적정 이윤을 넘어선 것이 사실”이라며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에서 부터가,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KT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EDB의 손배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약사회 “EDB 행태 이해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측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EDB가 2D 바코드 시스템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의 저작권자인 대한약사회와 일체의 상의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탑재한 것.
약사회 측은 “작년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와 내용증명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로 일관, 계속해서 불법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 측은 표준화 시점을 대비, EDB를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EDB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소송서 특허 무효소송으로 번지나
한편 EDB는 KT에 손배소 제기에 앞서 이수유비케어 등 병의원 전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EDB는 2D 바코드를 이용한 처방전 약물 오남용 검출을 골자로 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을 비롯해 경쟁 업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용발명’이 됨에 따라 2D 바코드 자체에 대한 특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EDB 측도) PM2000에 탑재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특허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B업체는 현재 EDB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이 EDB에서 KT에 제기한 5억원의 손배소를 시작으로 약사회를 비롯한 제 3의 업체들도 EDB에 각개 맞불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2D 바코드 표준화 과정에 또 다른 파고가 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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