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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정자 인사청문회 산회...내일 경과보고서 채택임채민 복지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밤 10시 12분 산회했다. 청문회는 휴회시간을 포함해 꼬박 12시간 이상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에 회부한다. '키코' 소송 의혹과 의료산업화 추진 등 임 내정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순탄치만은 안아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 내정자는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2011-09-15 22:1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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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대리 로펌 근무경력 임 내정자에 악재될까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법무법인 근무경력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할 악재로 급부상했다. 해당 로펌이 은행권과 중소기업간 '키코'(KICO)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피해규모만 657개사 2조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중에는 '키코'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 내정자는 그러나 차관퇴임 후 3개월만에 '키코' 소송 은행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취임해 70여일간 일했다. 월급여 2310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2억7천만원에 상당하는 고액연봉에 스카웃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관임기가 끝나자마자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문으로 갈 때 광장은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임 내정자가 관련 소송에 자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광장에서 키코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일했을 뿐 특정 사안에 공직자로서 부끄러울 입장에 처할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로펌에서 지경부 차관출신을 고액연봉을 주고 왜 모셔갔겠느냐"면서 "국민이 판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야당 의원들은 '키코'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키코'를 포함해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면서 "청문회를 연장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부터 속계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2011-09-15 14:45:27최은택 -
J&J, '나트레코' 부정 마켓팅 혐의 인정J&J은 심장약인 ‘나트레코(Natrecor)’를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천5백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J&J의 Scios는 지난 7월 나트레코의 라벨애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협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나트레코는 울혈성 심부전 일부 환자에 사용 승인됐다. 또한 Scios는 3년간 FDA의 보호 관찰 기간을 받는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번 판결을 지난 4월 J&J이 해외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뇌물을 지급한데 대한 미국과 영국의 소송에 7천8백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나왔다.2011-09-15 10:12: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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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된 정신과, '패닉→위기→안도'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3개월만에 의약분업 예외기관 재검토 안이 나오기까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역할이 컸다. 노만희 회장은 9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지난 7월 1일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접하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의약품관리료 이외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 약국까지 포함된 것이다. 고시 발표 이후 신경정신과의사회는 내부 자료를 통해 전국 75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계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관리료는 3주 처방·일일외래환자 기준으로 100만원(20명), 150만원(30명), 40명이면 200만원(40명), 250만원(50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처방일수별로 1일 180원에서 한달 10830원까지 수가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가 180원으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건정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회가 마련한 자료를 갖고 의협,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응하는 방식은 즉시 의사회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의사 회원에게 전달됐다. 자칫하면 수가인하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특별성금을 의사회에 보냈다. 1~2명이 시작한 일이 수 백명으로 번져 5000만원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 건정심은 지난 13일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상적인 범위내 의약품관리료로 돌려 놔달라" 노 회장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의약품관리료를 원하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필요하다면 타 직역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수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180원으로는 원내약국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신과의 경우 초재진료·면담료·의약품관리료·만성질환관리료 등 4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의약품관리료는 세 번째로 의원 운영에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면담료가 가장 높은 수가이지만, 비급여로 하더라도 40분 이상 진료시 최대 30000원이 보장된다. 노 회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에는 복약지도와 조제료 뿐 아니라 약포장기기 구입, 약포지 및 약봉투 주문, 향정의약품 관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180원의 의약품관리료는 하루 3회 한 달치 의약품이 처방된 환자의 경우 사용되는 90장 이상의 약포지와 약봉투 값도 지불할 수 없다는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된 수가 인하 소급 적용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회원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정심은 추석 이후 열릴 계획이며,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타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의 행보가 주목된다.2011-09-10 06:44:53이혜경 -
"의약사 월소득 240만원대?…신고감시 강화해야"의약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7500명의 평균소득이 소위 '월급쟁이'의 평균 이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실제와 신고액을 비교,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평균은 지난 2009년 198만원, 2010년 202만원, 2011년 19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른바 '월급쟁이'로 불리는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인 2009년 202만원, 2010년 205만원, 2011년 203만원 수준에 못미치는 액수다. 직종별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을 보면 올해의 경우 의사 245만원, 약사 246만원, 변호사 235만원 등으로 신고했으며, 세무·회계사 124만원, 수의사 138만원, 건축사 139만원 등으로 신고해 세무·회계사들이 가장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관심계층인 만큼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해 적정수준의 실질소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9-09 10:33:28김정주 -
앨러간, 테바와 '루미간' 특허권 소송서 승리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이스라엘 테바가 이를 침해했다고 연방 법원이 9일 판결했다. ‘보톡스(Botox)’제조사인 앨러간은 지난 2009년 테바의 Barr Laboratories가 2건의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원 판사는 앨러간은 테바의 루미간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증명한 반면 피고는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2011-09-09 10:31: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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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 " '리피토' 제너릭 美 판매 예정대로 진행"란박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리피토(Lipitor)’ 제너릭이 계획한대로 미국에서 11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란박시의 약물 시판은 미국 정부의 공장 시찰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규제 문제는 제때에 해결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란박시가 리피토 제너릭 판매권을 다른 제약사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리피토 제너릭의 판매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FDA는 지난 2008년 란박시 인도 공장 2곳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 한곳의 시설에서 나온 약물 승인 신청서의 자료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관례를 미뤄보아 FDA가 란박시에 10억불 이상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이는 란박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1-09-08 09:27: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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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세금 없다?"…약국 대상 카드홍보 색출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약국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마일리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약국 과세가 논란이 되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7일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된 약국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발급·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약국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약국 사전 동의없이 카드가 발급돼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도 피해사례의 하나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카드 발급과정부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마일리지 과세에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 받았다.2011-09-07 08: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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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평원 상대소송 승소율 17.1% 불과의료기관이 급여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년8개월 간 총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결된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경우는 단 26건에 불과했다. 또 분쟁은 본인부담금 과다부과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6일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 간 27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원고인 의료기관이 전부승소한 사건은 26건에 불과했다.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과 소취하 43건, 각하 3건을 제외하더라도 승률은 17.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원고패소는 101건으로 상당수 재판부가 심평원의 심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 25건으로 나타났다. 소가는 적게는 8만600원에서 많게는 10억4491만여원으로 편차가 컸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의 소송 유형 변화다. 2007년과 2008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지급거부 취소를 비롯한 삭감, 감액, 환수 등 요양(보험)급여 조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본인부담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대한 삭감 취소소송이 발생해 2009년 11건, 2010년 28건, 2011년 8월 현재 19건으로 소 제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일부 사건이 심급별로 포함돼 있다.2011-09-07 06:44:49김정주 -
정신과 외래 등 분업예외 의약품관리료 수가 재검토시민단체 "시행 3개월도 안돼 재검토라니..." 부정적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와 관련, 정부가 정신과 등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원내약국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영향을 고려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되도록 건정심에서 연내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신과를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과분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면서 "정신과를 포함해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됐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약국의 경우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 원내약국 외래는 의원 180원-병원 60원-종합병원 40원-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조정됐다. 의사협회는 당시 건정심 논의때만해도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490원으로 통일 조정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과 원내약국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약국가는 이에 대해 "정신과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약국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정심 의결까지 거쳐 확정된데다가 제도시행 3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2011-09-06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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