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 테바와 '루미간' 특허권 소송서 승리
- 이영아
- 2011-09-09 10:3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방 법원, 앨러간 특허권 유효하다 판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이스라엘 테바가 이를 침해했다고 연방 법원이 9일 판결했다.
‘보톡스(Botox)’제조사인 앨러간은 지난 2009년 테바의 Barr Laboratories가 2건의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원 판사는 앨러간은 테바의 루미간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증명한 반면 피고는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영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2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3'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 4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5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6씨투스 제네릭 공세 가속화...우판권 풀리자 8개사 가세
- 7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8"동반진단이 연 치료 기회…난소암 진단 패러다임 변화"
- 9부광약품, 1Q 성장세 주춤…영업익, 전년비 63% 급감
- 10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